돈을 조금씩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원칙 3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은 법원이 없애줍니다.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과 헷갈린다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비교 페이지에서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에 최소 채무액 기준이 있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할 최저 변제액(채무 총액의 3~5%)과 절차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나 자체 상환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총 몇 년이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약 1개월, 채권조사·인가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린 뒤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 5년)을 모두 채워야 면책 심사가 이뤄집니다. 전체 소요기간의 공식 확정치는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동시 진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신용회복위 협약에 따른 조정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 중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