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운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인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이라, 차량 가치만큼 갚아야 할 총액(변제총액)의 하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차를 팔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확한 차량 평가 방법(신차·중고 시세 반영 기준)은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 관할 법원·회생위원(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

쉽게 말하면

차는 팔지 않고 계속 타도 됩니다. 다만 차의 가치만큼 '내가 가진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가, 그만큼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이며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차량 가치만큼 청산가치(변제총액의 하한)가 올라갈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의 범위)·제614조(청산가치보장원칙). 차량을 계속 보유·운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가치를 포함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을 짜야 인가받을 수 있음. 정확한 평가 방법(신차·중고 시세 반영 기준)은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 회생위원·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

기준일 2026-08-15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4조)

차량 보유가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기준일 2026-08-15)
항목내용
보유·운행 가능 여부가능.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재산목록 포함 여부포함됨(압류금지재산 아님)
할부·리스 차량할부금 채권자는 별제권(담보권)을 가질 수 있어 별도 검토 필요
영향받는 것총변제액의 하한(청산가치)이 차량 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음

이런 경우라면 차량 처리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다

할부·리스로 차를 산 상태다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차량이 압류돼 있다

차량 할부가 시세보다 많이 남아 있다

해당한다면 신청 전 상담에서 차량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부·리스 차량이라면

차량 구입 시 캐피탈사 등에 담보(저당)를 설정한 할부 차량은 해당 채권자가, 담보가 잡힌 채권자가 따로 먼저 받아가는 권리인 별제권을 가져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담보부 채무가 있다면 신청자격 페이지의 담보부채무 한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한 처리 방식은 신청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차량은 소유권 자체가 렌트사·리스사에 있어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월 내는 렌트료·리스료가 감당 가능한 지출인지는 생계비 산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전동킥보드, 회사 차량은 어떻게 되나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자산이라면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달 등 생계형으로 사용 중이라는 사정은 청산가치 판단에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은 채무자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구입해 회사 명의만 빌린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돼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특정 채권자가 차량을 압류한 상태라면, 신청과 함께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잠깐 멈추게 하는 중지명령과, 추심·독촉을 못 하게 법원이 막아주는 금지명령(자세히 보기)을 받아 압류 절차의 진행을 멈추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압류의 종류(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인지 세금 체납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사이트가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압류된 차량이 있다면 신청 전 상담에서 압류 상태를 먼저 알리고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할부가 시세보다 많이 남아 있다면 순가치는 어떻게 보나

차량 시세보다 할부(캐피탈사 담보대출)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차량의 총 시세가 아니라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할부금이 남은 담보부채무 자체는 신청자격의 담보부채무 한도, 그리고 담보권자(캐피탈사)와의 별도 처리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확한 순가치 산정과 담보부채무 처리 방식은 회생위원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A씨의 할부 차량 (시세 800만원, 할부 잔액 900만원)

차량 시세보다 갚아야 할 할부금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시세 전체가 아니라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입니다.

차량 시세 800만원

할부(캐피탈사 담보대출) 잔액 900만원

순가치 = 800만원 − 900만원 = 사실상 마이너스

순가치가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이 차량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생위원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의 관계는 변제계획 — 가용소득·최저변제액·청산가치보장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임박 시점에 재산을 정리하는 방식은 재산 처분·편파변제 주의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중고차라 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가치와 무관하게 재산목록에는 보유 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세가 매우 낮다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회생위원이 진행합니다.

생계·영업용 차량이라 꼭 필요한데 포기해야 하나요?

차량을 포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치를 포함해 청산가치를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짜면 보유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은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차량을 옮기면 재산목록에서 뺄 수 있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임박 시점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돼,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인 부인권 행사나 면책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