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을 정하는 기준
개인회생사건은 ①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 ②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위 두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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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면 두 법원 중 접수하기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는 인천이지만 서울로 매일 출퇴근한다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전제로 하므로, 재직증명 등으로 근무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법원,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다
또는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다
그중 한 곳이 아래 9개 지역 중 하나에 속한다
주소지나 직장 중 한 곳만 맞아도 그 지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관할 — 6곳 신설 현황
전문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2017.3.1. 개원), 부산·수원회생법원(2023.3.1. 개원), 대구·대전·광주회생법원(2026.3.1. 개원) 6곳이며,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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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서울·부산·수원에 이미 있던 회생법원 3곳에 더해, 2026년 3월부터 대구·대전·광주에도 새 법원이 생겨 전문 회생법원이 총 6곳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담당합니다.
| 회생법원 | 개원일 | 관할 지역(요약) |
|---|---|---|
| 서울회생법원 | 2017-03-01 | 서울특별시 |
| 부산회생법원 | 2023-03-01 | 부산광역시(+울산·경남 경합) |
| 수원회생법원 | 2023-03-01 | 수원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 |
| 대구회생법원 | 2026-03-01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대전회생법원 | 2026-03-01 | 대전·세종·충남(+충북 경합) |
| 광주회생법원 | 2026-03-01 | 광주·전남(+전북·제주 경합) |
참고. 회생법원이 따로 없는 인천·울산·제주 등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의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파산부)가 관할합니다. 지역별 세부 사항은 아래 지역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역별로 자세히 보기
관할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면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신청해도 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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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법원 관할법원찾기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 자체를 준비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류·신청방법 페이지에서, 접수 이후 절차 전반은 절차·기간 타임라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