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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시 단계에서 나오는 말 (9개)
변제 단계에서 나오는 말 (9개)
종료·면책 단계에서 나오는 말 (7개)
파산 절차에서 나오는 말 (7개)
추심·강제집행에서 나오는 말 (11개)
헷갈리는 용어 먼저 비교
| 용어 1 | 용어 2 | 핵심 차이 |
|---|---|---|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전제로 재산을 처분한 뒤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별 자격과 단계는 개인회생 안내와 파산·면책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 | 면책결정은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고, 면책불허가는 반대로 빚을 없애 주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
| 압류 | 가압류 | 압류는 법원·세무서가 이미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압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통장·급여 압류 대응은 압류 대응 안내에서 다룹니다. |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잠깐 멈추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새로운 추심·압류가 시작되지 못하게 미리 막는 것입니다. |
| 이시폐지 | 동시폐지 | 이시폐지는 절차 도중 재산이 없다고 확인돼 끝내는 것이고,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
신청·개시 단계에서 나오는 말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자"고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서류가 갖춰지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법원에서 이 결정이 나오면 추심 전화가 멈춥니다.
보전처분
신청 직후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법원이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잠깐 멈추게 하는 명령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월급 압류가 이미 시작됐는데 개시결정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신청합니다.
금지명령
추심·독촉을 못 하게 법원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절차를 멈추는 중지명령과 달리, 새로운 추심·압류가 시작되지 못하게 미리 막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신청 직후에도 추심 전화가 계속 걸려올 때 함께 신청합니다.
보정권고
법원이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빠진 내용이나 오류가 있을 때 나오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서 다시 내야 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신청서를 낸 뒤 법원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라는 연락이 오면 이 절차입니다.
회생위원
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입니다. 소득·재산·변제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해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서는 이 위원이 선임되면서 별도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관할법원
내 사건을 맡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할지 헷갈릴 때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납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별도로,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위원 보수 명목의 예납금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접수 전 "얼마를 미리 내야 하냐"는 질문의 답이 이 비용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보낼 서류도 많아져 총 송달료가 커집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접수 비용을 계산할 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이것입니다.
변제 단계에서 나오는 말
최저생계비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하다고 법이 인정해 주는 돈입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는 돈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가용소득
생활비를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300만원을 벌고 생계비가 250만원이면 매달 50만원이 가용소득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변제계획을 짤 때 매달 얼마씩 갚을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변제계획안
갚을 계획표입니다.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갚겠다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신청 서류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입니다.
변제계획인가
법원이 그 계획표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계획표대로 갚아나가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인가 이후부터 정해진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돈 받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자리입니다.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불만이 있을 때 열립니다.
청산가치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입니다. 집·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을 뜻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변제 총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법원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
재산을 다 팔았을 때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과 청산가치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왜 매달 갚는 돈도 늘어나는지 설명할 때 나오는 원칙입니다.
성실상환
정해진 계획대로 밀리지 않고 계속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성실상환을 하면 신용 관련 불이익이 먼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갚으면 공공정보 해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해제
빚을 연체했다는 기록이 신용조회회사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성실변제, 개인워크아웃은 완제나 1년 경과 시 해제되는 등 제도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다시 가능해지는 시점을 가늠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종료·면책 단계에서 나오는 말
면책결정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변제를 다 마쳤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한 뒤 남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면책불허가
빚을 없애 주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서류를 허위로 냈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결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항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됐을 때 다시 다퉈보는 절차입니다.
불변기간
절대 늘려주지 않는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정이 있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는 2주처럼, 날짜를 넘기면 안 되는 절차에 붙는 말입니다.
부인권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거나 재산을 숨겼을 때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이 권한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신청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빚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내가 빚진 곳을 전부 적은 명단입니다. 여기 빠진 채권자는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록입니다.
수계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드물지만 절차 도중 당사자가 바뀌어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나오는 말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임이 인정되면 내려집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나오는 첫 공식 결정입니다.
파산관재인
파산 선고 후 법원이 정해 재산을 대신 관리·처분하는 사람입니다. 선임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잃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처분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건에서 선임됩니다.
환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실제로 팔려나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배당
재산을 판 돈을 채권자들에게 순서와 채권액에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환가가 끝난 뒤 그 돈이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지급불능
가진 돈과 재산으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일 때 이 상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시폐지
재산이 없어 파산 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것입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절차를 더 끌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는데 실제로는 나눠줄 재산이 없을 때 나옵니다.
동시폐지
재산이 없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가진 재산이 사실상 없는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이 이 방식으로 끝납니다.
추심·강제집행에서 나오는 말
지급명령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빚을 갚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내는 첫 법적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명령
채권자가 내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갈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은행 등에서 돈을 직접 청구해 받아갈 권능을 채권자에게 줍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 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나옵니다.
전부명령
내 급여·예금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과 달리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여러 채권자가 한꺼번에 압류에 나섰을 때 순서를 다투는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별제권
담보가 잡힌 채권자가 따로 먼저 받아가는 권리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은행이 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선변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세금처럼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받아가는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압류
법원이나 세무서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것입니다. 통장·급여·부동산·자동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체납이나 연체가 계속되면 실제로 겪게 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통장이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묶인 통장에서 생활비만큼은 쓸 수 있게 풀어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계좌에 섞여 있을 때 활용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전부 묶여 생활비조차 못 쓸 때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법원이 공식 명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도 6개월 넘게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등재가 이 절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빚을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카드·대출 같은 금융채권은 보통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오래된 빚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개념입니다.
집행권원
강제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나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압류·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여기 실린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으로,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공기관 연락처 모음에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