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교표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대상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소득 요건 없음)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합산 25억) 이하 | 제한 없음 |
| 갚는 방식 | 가용소득·최저변제액 기준으로 일부 변제 후 면책 | 재산을 처분해 배당한 뒤 잔여채무 면책 |
| 기간 | 원칙 3년(예외 5년) 변제 후 면책 | 선고 후 통상 수개월 내 면책 절차 진행 |
| 공공정보 해제 | 인가 후 1년 성실변제 시 해제 가능 | 면책 후 5년 경과 시 해제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하며 채무 한도 제한이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다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다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도 있고 재산도 거의 없는 애매한 경우라면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 어느 제도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사실상 없거나 극히 불안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기준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두 절차 모두 청산가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소득의 계속성·안정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법원 절차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원)를 넘는 사건 중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외에 일반회생(법인·개인 모두 이용 가능한 회생절차)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매우 크다면 상담을 통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쪽이 맞을까
정기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변제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채무조정 제도 자가진단으로 참고용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두 제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쉽게 말하면
헷갈리면 혼자 미리 정하지 마세요. 소득·재산 자료를 들고 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물어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일용직처럼 개인회생의 계속적·반복적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으로 접수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한쪽으로 미리 단정해 서류를 다 준비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소득·재산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 흐름이 어느 절차의 요건에 더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초본에도 기록이 남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절차 진행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초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공공정보)에 등록되는 것과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가족관계 서류는 서로 다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이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로 회생·파산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해제 시점 자체는 두 절차가 다르다는 점(개인회생 인가 후 1년, 개인파산 면책 후 5년)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