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 서울특별시 주소지 · 서울 소재 계속 근무지 |
| 개원일 | 2017-03-01(국내 최초 전문 회생법원) |
| 대표전화 | 02-530-1114 |
| 홈페이지 | slb.scourt.go.kr |
개인회생사건은 ①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 ②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위 두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서울회생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둘 다 아니라면 다른 지역 법원 관할일 수 있다
주소지나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 관할일 가능성이 큽니다.
찾아가는 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법원·검찰청) 11번 출구로 나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도보 약 5분이면 도착하고, 340·3423·4423번 버스나 마을버스 10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로는 서초IC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약 15분이 걸립니다(서울회생법원 '찾아오시는 길' 안내 기준, 확인일 2026-08-15).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특이점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첫 전문 회생법원답게 자체 실무준칙을 다수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원칙(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변제기간 단축 준칙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회생위원(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 보수가 추가되는 비용 구조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청년·고령자에게 원칙 3년보다 짧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담당자 비용이 조금 더 붙는 구조 등 자체 규정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은 이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붙어 있지만 관할이 다른 곳
서울과 맞닿아 있어 헷갈리기 쉬운 지역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서초·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지만 수원회생법원 관할 19개 시·군에 포함돼 서울회생법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고양·구리·하남처럼 경기 북부·동부에 걸친 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서울회생법원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런 인접 지역에 살아도 서울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라면 근무지 특례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주소 하나로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참고.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전화상담 02-3016-4942·4943)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는 단일 상담시간대가 아니라 요일별 프로그램 시간표(오전 10~12시, 오후 2~4시·4~6시 등)로 나눠 운영하며, 2020년 8월 18일부터는 방문상담 대신 비대면(전화) 상담 중심으로 운영 방식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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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화만 걸면 바로 연결되는 상담이 아니라 요일·시간대별로 짜인 프로그램에 맞춰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전화하기 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그 시기의 상담 가능 시간대를 먼저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서울 거주자라도 신청자격·서류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국 공통 기준(채무자회생법)을 따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