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퇴직금은 재산목록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예상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 되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퇴직금을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에 얼마나 반영할지(전액·일부 비율 등)는 법원 재량이라 정확한 반영 방식은 관할 법원·회생위원(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퇴직금과 청산가치

쉽게 말하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지금 가진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해서 돈을 받으면 그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채무자가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예상퇴직금)도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이며, 실제 퇴직해 받은 퇴직금도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의 범위)·제614조(청산가치보장원칙)의 일반 원칙에 따름. 예상퇴직금을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전액·일부 비율 등)는 법원(회생위원)의 실무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반영 방식은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함.

기준일 2026-08-15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4조)

퇴직금 관련 상황별 처리 (기준일 2026-08-15)
상황처리
재직 중(예상퇴직금)재산목록 반영 대상이 될 수 있음(반영 비율은 법원 재량)
변제 도중 실제 퇴직받은 퇴직금은 예적금처럼 재산변동 신고 대상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는 경우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검토 가능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재직 중이며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

변제 기간 중 실제로 퇴직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해당한다면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압류가 안 된다던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

퇴직연금제도(DB형·DC형)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수급권의 보호).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방법 안에서 예외적으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절대 담보제공 불가'는 아님. 또한 이미 지급받아 일반 예금계좌에 들어온 퇴직연금·퇴직금은 더 이상 '수급권'이 아니라 일반 예금으로 취급돼 다른 예금과 마찬가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수급권 자체의 보호와 지급된 이후의 예금은 구분해야 함.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이 보호는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되는지는 청산가치 원칙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IRP) 계좌에 있는 돈도 예상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직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대법원은 소득·재산의 변동 등 실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제1항, 대법원 2019.3.19.자 2018마6364 결정. 상속·보험금 등으로 갑자기 재산이 늘거나 소득이 크게 줄면 이 조항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기준일 2026-08-15 · 출처: 대법원(채무자회생법 제619조, 2018마6364 결정)

퇴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반대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직 자체가 변제 이행에 영향을 준다면 변제 중 소득 변동 대응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이직·전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이번 조사로 공식 수치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한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얼마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액이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도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은 이번 조사로 공식 수치까지 확인하지 못해 회생위원·관할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