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퇴직금과 청산가치
쉽게 말하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지금 가진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해서 돈을 받으면 그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채무자가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예상퇴직금)도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이며, 실제 퇴직해 받은 퇴직금도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상황 | 처리 |
|---|---|
| 재직 중(예상퇴직금) | 재산목록 반영 대상이 될 수 있음(반영 비율은 법원 재량) |
| 변제 도중 실제 퇴직 | 받은 퇴직금은 예적금처럼 재산변동 신고 대상 |
|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는 경우 |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검토 가능 |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재직 중이며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
변제 기간 중 실제로 퇴직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해당한다면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압류가 안 된다던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
퇴직연금제도(DB형·DC형)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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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는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되는지는 청산가치 원칙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IRP) 계좌에 있는 돈도 예상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직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대법원은 소득·재산의 변동 등 실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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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반대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직 자체가 변제 이행에 영향을 준다면 변제 중 소득 변동 대응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이직·전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이번 조사로 공식 수치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한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