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주소지 · 관할지역 소재 계속 근무지 |
| 개원일 | 2026-03-01(신설) |
| 대표전화 | 062-239-1114 |
| 홈페이지 | gjb.scourt.go.kr |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합관할이 인정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광주회생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그 지역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전북·제주에 살지만 광주 접수가 더 편하다
위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제주 거주자라면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이 관할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거주자의 관할 옵션은 제주 관할법원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전북·제주는 원래 자기 지역 법원(전주·제주지방법원)이 관할이지만, 원한다면 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곳 중 접수하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찾아가는 길과 실무준칙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에 있습니다. 문화전당역·남광주역에서 택시로 약 10분, 광주역에서는 택시로 약 20분 걸리며, 진월17·운림35·문흥80번 등 법원 정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도 있습니다(광주회생법원 '찾아오시는 길' 안내 기준, 확인일 2026-08-15). 광주회생법원은 개원과 함께 '실무준칙'을 제정해 홈페이지(gjb.scourt.go.kr)에 PDF로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기준(준칙 제405호)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 취급 기준(준칙 제406호)처럼 서울회생법원과 유사한 세부 준칙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순천·목포도 광주회생법원 관할일까
광주회생법원의 기본관할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소·거소나 계속 근무지가 있는 채무자로, 여수·순천·목포 등 전라남도 전역이 별도 지원 관할 없이 광주회생법원 하나로 묶임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전남 동부(여수·순천·광양)나 서남부(목포·해남)에 거주하면 '순천지원·목포지원이 있으니 그쪽으로 접수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도산 사건은 순천지원·목포지원이 아니라 광주회생법원 하나로 관할이 모입니다. 도산 사건만큼은 별도로 광주까지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점 거리가 부담된다면 대부분의 서류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정확한 주소지 표기·안내는 개원 초기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어 광주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