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변제금 계산기 — 개인회생 예상 월 변제액

가구원수와 월 실수령소득을 넣으면, 생활비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인 가용소득을 계산해 예상 월 변제액을 보여줍니다.

총 채무액을 함께 입력하면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기준(5천만원 미만 5%, 5천만원 이상 3%+100만원)과 비교해 둘 중 더 큰 금액을 예상 변제액으로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청산가치)을 반영하지 않은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변제액은 법원이 지정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회생위원) 심사와 법원 인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쉽게 말하면

번 돈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3년(또는 5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으면 채무액 기준 최저 금액을 대신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00%)은 1인 2,564,238원·2인 4,199,292원·3인 5,359,036원·4인 6,494,738원·5인 7,556,719원·6인 8,555,952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2025.7.31. 고시, 2026.1.1. 시행), 전년 대비 6.51%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등 여러 제도의 기준으로 쓰임.

기준일 2026-08-14 · 출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대법원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 가구원수·거주지역·특별한 사정에 따라 법원(회생위원)이 증감할 수 있어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음.

기준일 2026-08-14 · 출처: 서울회생법원(대법원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최저 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3%+100만원(단, 최저 변제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청산가치보장 원칙과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 변제 기준. 실제 변제액은 가용소득(소득-생계비) 기준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짐. 채무 총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최저 변제액 자체는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적용됨(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 안내 기준).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2018.6.13. 시행)으로 종전 최장 5년에서 원칙 3년으로 단축됨. 청산가치보장 등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5년까지 정할 수 있음.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법원(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3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 빚 6,000만원, 변제기간 3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받고,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최저 변제액 기준 중 더 큰 쪽으로 월 변제액이 정해집니다.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00%) 535만 9,036원

인정 생계비(60%) 약 321만 5,422원

월 가용소득 = 300만원 − 약 321만원 → 0원(생계비가 소득보다 많음)

최저 변제액 기준 = 6,000만원 × 3% + 100만원 = 280만원

가용소득 기준은 0원이지만 최저 변제액 기준이 더 크므로, 3년(36개월) 동안 매달 약 7만 7,778원씩 갚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세요

월급 등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다

해당하면 아래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액을 먼저 가늠해볼 만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재산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액은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청산가치(집·차·예금 등을 지금 처분했을 때 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계산기 결과보다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본값으로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거주지역·부양가족 특별사정에 따라 회생위원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의 별도 변제 계획은 반영하지 않은 무담보채무 기준 계산입니다.

입력값을 정할 때 헷갈리는 부분

월 실수령소득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달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실제 심사와 비슷한 결과를 줍니다.

총 채무액은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현재 잔액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변제액 기준은 원금 위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회생위원 심사에서 채권자 제출 채권신고서로 확정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에 가깝게 나와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할 가용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요건에 더 가까운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행동

계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변제계획 작성 기준신청서류·방법을 함께 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개인회생위원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제도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30초 자가진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법원 인가 금액과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 가용소득만 단순 반영한 모의 계산입니다. 재산 청산가치, 부양가족 특별사정, 회생위원의 생계비 조정 등을 반영하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가구원수는 저를 포함해서 입력하나요?

네, 본인을 포함해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변제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이 0으로 나오면 개인회생을 못 받는 건가요?

가용소득이 0에 가깝게 나와도 최저 변제액 기준(채무 총액의 3~5%)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할 여력이 매우 낮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 인정액도 매년 바뀔까요?

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므로 생계비 인정 기준도 매년 갱신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을 사용합니다. 다음 해에는 새 고시값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