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월 변제액
0원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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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쉽게 말하면
번 돈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3년(또는 5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으면 채무액 기준 최저 금액을 대신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00%)은 1인 2,564,238원·2인 4,199,292원·3인 5,359,036원·4인 6,494,738원·5인 7,556,719원·6인 8,555,952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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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3%+100만원(단, 최저 변제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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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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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3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 빚 6,000만원, 변제기간 3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받고,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최저 변제액 기준 중 더 큰 쪽으로 월 변제액이 정해집니다.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00%) 535만 9,036원
인정 생계비(60%) 약 321만 5,422원
월 가용소득 = 300만원 − 약 321만원 → 0원(생계비가 소득보다 많음)
최저 변제액 기준 = 6,000만원 × 3% + 100만원 = 280만원
가용소득 기준은 0원이지만 최저 변제액 기준이 더 크므로, 3년(36개월) 동안 매달 약 7만 7,778원씩 갚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세요
월급 등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다
해당하면 아래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액을 먼저 가늠해볼 만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재산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액은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청산가치(집·차·예금 등을 지금 처분했을 때 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계산기 결과보다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본값으로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거주지역·부양가족 특별사정에 따라 회생위원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의 별도 변제 계획은 반영하지 않은 무담보채무 기준 계산입니다.
입력값을 정할 때 헷갈리는 부분
월 실수령소득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달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실제 심사와 비슷한 결과를 줍니다.
총 채무액은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현재 잔액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변제액 기준은 원금 위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회생위원 심사에서 채권자 제출 채권신고서로 확정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에 가깝게 나와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할 가용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요건에 더 가까운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행동
계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변제계획 작성 기준과 신청서류·방법을 함께 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개인회생위원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제도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30초 자가진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