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거나 돈을 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인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어, 법원(회생위원, 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이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처분으로 판단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절차 시작 전에 모든 재산 처분을 멈추고, 애매한 거래는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부인권이란

쉽게 말하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몰래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법원이 그 재산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준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생위원·법원이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부인권)가 파산절차의 부인 규정(제391조)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문제된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특정 채권자만 우대해 갚는 편파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쳐 면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기준일 2026-08-15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584조)

편파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사례 (기준일 2026-08-15)
행위위험
특정 채권자(지인·가족 포함)에게만 몰래 변제부인권 대상,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위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줌(채권자에게 갈 재산 유출)재산 감소 처분으로 부인권 대상 소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명의이전재산은닉으로 판단될 위험
시가보다 싸게 재산을 처분부당하게 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소지

이런 경우라면 신청 전 상담에서 미리 밝히세요

최근 1~2년 내 특정 채권자(가족·지인 포함)에게만 먼저 갚았다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옮겼다

시가보다 싸게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카드·대출을 썼다

해당한다면 숨기지 말고 신청 시 회생위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불능이 임박한 시점에 새로 카드·대출을 쓰면 어떻게 되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편파변제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소액대출로 새로 돈을 빌려 쓰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빚을 낸 것으로 보이면, 그 채권자의 이의 제기나 면책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카드·대출 사용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세요. 이미 사용했다면 그 내역도 숨기지 말고 신청 시 정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려막기처럼 여러 카드를 순환 결제한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소명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특정 채권자에게 갚아버렸다면

신청 전에 실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숨기지 말고 신청 시 회생위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권 행사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애매한 거래 이력이 있다면 신청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목돈이 생겨 처분을 고민 중이라면 상속·목돈이 생기면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상태라도, 지급불능 상태에서 실행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새로운 금전거래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불능에 이르기 전 평소처럼 돌아가며 갚은 것도 문제가 되나

부인권은 지급불능 상태(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뒤의 편파적인 변제·재산처분을 문제 삼는 제도입니다. 아직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때 여러 카드값·대출 이자를 순서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해온 것까지 소급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급불능 상태였는지는 소득·재산·채무 총액을 종합해 판단하는 사후적인 문제라 명확한 기준일을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1~2년 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독 많이 갚은 내역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회생위원과 그 경위를 상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부인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문제된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파산절차 준용 원칙). 정확한 예외(임금·조세 등 우선변제 대상 채권의 취급)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가 목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면책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먼저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급불능 상태에서 갚았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에 대한 변제는 더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부인권 행사에는 행위일로부터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점과 예외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오래된 거래라도 회생위원에게 미리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회생위원)이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면책불허가 등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