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한 뒤 잔여 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만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
매달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도저히 안 보인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개인파산·면책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이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전체 흐름을 한눈에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 파산선고 → 채권자집회 → 면책신청 → 면책결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하는 면책결정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절차가 수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이 많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기간은 절차·기간 타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핵심 수치
| 항목 | 기준 |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 신청 요건 | 지급불능 상태(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음) |
| 파산선고 |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여부 결정(사건별 상이) |
| 면책신청 시한 |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또는 파산신청과 동시) |
| 공공정보 해제 | 면책결정 확정 후 5년 경과 시 |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하며 채무 한도 제한이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재산이 있으면 없으면, 절차가 달라진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동시폐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원이 정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파산관재인)이 따로 선임되지 않고, 관재인 예납금도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할 재산이 있다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넘깁니다. 관재인이 주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환가)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할지는 파산관재인 환가절차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없이 절차가 빨리 끝나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 재산을 팔아 빚진 곳들에 나눠줍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관재인이 주요 재산을 처분(환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참고.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