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 무엇을 내야 하나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법원에 내는 인지대(30,000원) ②채권자 수만큼 늘어나는 송달료 ③영업소득자 사건에서 선임되는 개인회생위원(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 보수(예납금)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을 더해 예납합니다. 1회분 금액은 2025.6.1.부터 등기우편 기준 5,500원으로 인상되어 채권자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이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관할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항목 구조

개인회생 신청 비용 항목 (서울회생법원 기준, 확인일 2026-08-14)
항목금액·산정 방식비고
인지대(인지액)30,000원신청서에 첩부하는 고정 금액. 관할 법원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 1인당 8회분, 1회분 5,500원(등기우편 기준, 2025.6.1.부터)채권자 5인이면 (10+8×5)회×5,500원=275,000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시)
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금)영업소득자 사건 150,000원(서울회생법원 기준)급여소득자는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법원별로 다를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인지액 30,000원을 납부(첩부)해야 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기준. 관할 법원·사건 유형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최종 금액은 접수 전 관할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기준일 2026-08-14 · 출처: 서울회생법원(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을 더해 예납하며, 1회분(등기우편 기준)은 2025.6.1.부터 5,500원(종전 5,200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5.28.) 및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기준. 등기 외 우편(등기 외에 팩스·전자우편 등이 활용되는 송달)은 1회분 5,280원(종전 4,980원).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총 송달료가 커지는 구조임.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법원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기준,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금) 150,000원이 추가로 필요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기준 금액.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서울 외 법원은 운영 방식·금액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함.

기준일 2026-08-14 · 출처: 서울회생법원(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이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으로, 다른 관할 법원은 운영 방식·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인지액·송달료 기준금액은 법원 규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영업소득자일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채권자 5곳, 서울회생법원 기준)

카드사 3곳, 대부업체 2곳 총 5곳에 빚을 진 김OO씨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인지대 30,000원(고정)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5인×8회분 = 50회분

50회분 × 5,500원 = 275,000원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 275,000원을 더해 305,000원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

인지대·송달료를 한 번에 마련하기 빠듯하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막막하다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비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서류 작성·소송대리 지원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은 국번없이 132로 연결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신청서류·방법 페이지와 함께 참고하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vs 감면 효과, 어떻게 비교할까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의 초기 부담입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변제계획에 따라 상당한 원리금이 면책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법원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 규모별로 비교해보세요.

예납한 비용이 남거나 모자라면

신청 후 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송달이 더 필요해지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취하·기각·폐지 등으로 일찍 끝나 예납한 송달료를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은 사건 종결 후 예납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종결 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환급 통지를 받아 은행에서 수령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정확한 환급·추가납부 절차와 시기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 요건 충족 시 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유예 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여부는 공단 상담(13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이 추가되는 구조라 채권자가 많을수록 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서울회생법원 기준 1회분 5,50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10+8×10)회×5,5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다른 관할 법원은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채권자목록을 정리한 뒤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사·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신청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대리인 수임료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복잡해 실수가 생기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후 채권자가 새로 발견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그만큼 송달 대상이 늘어나 추가 송달료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해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면 이런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