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지만,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취급돼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큰 저축성·투자형 보험은 재산목록 신고 대상이 되어 변제금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반면, 순수 보장성 보험 중 소액 환급금은 면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제 범위와 반영 방식은 보험 종류·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재산목록

쉽게 말하면

보험은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해약환급금)이 크다면, 그 돈도 내가 가진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이며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차량 가치만큼 청산가치(변제총액의 하한)가 올라갈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의 범위)·제614조(청산가치보장원칙). 차량을 계속 보유·운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가치를 포함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을 짜야 인가받을 수 있음. 정확한 평가 방법(신차·중고 시세 반영 기준)은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 회생위원·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

기준일 2026-08-15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4조)

위 원칙은 차량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팔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환가) 재산 전반에 적용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곧 재산 가치로 평가되는 반면 순수 보장성 보험 중 소액 환급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아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 재산목록 반영 경향 (기준일 2026-08-15, 정확한 금액·범위는 법원 확인 필요)
보험 종류재산목록 반영 경향
저축성·투자형 보험(연금저축·변액보험 등)해약환급금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순수 보장성 보험(실손·정기보험 등)해약환급금이 소액이면 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정확한 금액 기준이 사이트가 확인한 1차 공식 자료로는 특정하지 못함 — 관할 법원·회생위원 확인 필요

이런 경우라면 보험 처리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저축성·투자형 보험(연금저축·변액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

해약환급금이 큰 편이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해당한다면 해지 여부를 스스로 정하기보다 신청 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금지 기준으로 대략 가늠해볼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원까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음(2026-02-01 시행, 종전 각 150만원·1,000만원에서 상향)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 등의 범위), 법률 제20733호(2025.1.31. 공포)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정. 같은 종류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면 한도액을 계약별 환급금 비율로 나눠 적용하며, 질병·상해·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해약·만기환급금 제외)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보험 종류별 확인이 필요함.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이 기준은 원래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보험금을 압류할 때 적용되는 압류금지 범위이며,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법원이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취지가 겹치는 만큼, 해약환급금이 이 범위 안팎인지를 대략적인 참고 기준으로 삼아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 여부는 여전히 회생위원 판단의 영역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도 재산으로 보나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만큼은 해약환급금에서 빠진 뒤의 순가치가 재산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험사·상품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순가치는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조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약관대출 채무 자체도 별도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하는지는 담보부채무 취급 방식과 관련이 있어 신청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B씨의 보험약관대출 (해약환급금 1,000만원, 약관대출 300만원)

이미 받은 약관대출만큼은 해약환급금에서 빠진 뒤의 순가치가 재산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약환급금 1,000만원

이미 받은 약관대출 300만원

순가치 =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재산 평가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수준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무리한 해지는 주의. 신청 임박 시점에 보험을 해지해 현금화한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편파변제·재산은닉으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 처분·편파변제 주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비보험(실손보험)도 해지해야 하나요?

실손보험처럼 순수 보장성이고 해약환급금이 크지 않은 보험은 대부분 유지해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회생위원이 재산목록을 검토하며 이뤄지므로 신청 시 보유 보험을 모두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목록 누락은, 빚을 없애 주지 않기로 하는 결정인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치가 적어 보이더라도 보유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 중에 새로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새 보험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변제계획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