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타임라인
| 단계 | 시점 기준 | 설명 |
|---|---|---|
|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 시 또는 신청 직후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 |
| 보전처분·중지명령 | 신청 직후 | 필요 시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추심·강제집행 중지를 명령 |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 법원이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
| 채권 조사·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 변제계획 인가 | 채권조사 종료 후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때부터 변제 의무가 확정됨 |
| 변제 수행 | 인가 후 원칙 3년(예외 5년) | 매달 정해진 금액을 법원(회생위원)에 납입 |
| 면책 결정 | 변제 수행 완료 후 | 성실 이행이 확인되면 남은 채무를 면책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법원은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권 추심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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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곧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할 것 같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이미 받았다
빨리 추심을 멈추고 싶다
해당한다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중지·금지명령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채무자가 할 일
신청 전: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급하게 재산을 처분·증여하지 않습니다(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음).
개시결정 후: 추심 전화가 계속 온다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 중: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지 말고 법원이 지정한 담당자(회생위원)와 상의합니다. 상환을 장기간 미루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점수 회복과 공공기록 삭제 시점을 확인해 다음 재무 계획을 세웁니다.
신청 후 회생위원 배정·연락은 어떻게 이뤄지나
쉽게 말하면
접수했다고 바로 전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기다리다가, 궁금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담당자와 통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법원이 개시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개인회생위원이 배정되고, 이후 서면(우편)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을 통해 서류 보정 요청이나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직후 며칠 안에 연락이 없다고 조바심 내기보다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접수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사건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박하게 추심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중지·금지명령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지급명령을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돈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인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대응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로, 법원도 늘려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으로 추가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걸린 가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