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액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
| 기준 | 내용 | 적용 방식 |
|---|---|---|
| 가용소득 기준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기본) | 가용소득 × 변제개월수 |
| 최저 변제액 기준 | 채무 총액 5천만원 미만 5% / 5천만원 이상 3%+100만원(3천만원 상한) | 채무 총액 기준 정액 |
| 청산가치보장 원칙 |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 | 재산 평가액 기준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최저 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3%+100만원(단, 최저 변제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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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2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 빚 6,000만원)
매달 300만원을 버는 김OO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법이 인정하는 생활비 250만원(가구 기준에 따라 다름)
가용소득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3년(3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갚으면 총 1,800만원입니다. 최저 변제액·청산가치 기준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이 실제 변제액이 됩니다.
변제액이 걱정된다면 이런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모른다
집이나 차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
빚 총액 대비 얼마나 갚아야 할지 감이 안 온다
해당한다면 변제금 모의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빚을 갚는 대신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지를 기준으로, 그보다는 적게 갚을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라고 하며,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파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갚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액이 가용소득 기준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변제 여력이 처음부터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더 맞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없이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담에서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변제계획을 인가하나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정해진 비용을 납부했으며,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이상일 때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했는지도 추가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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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지 네 가지만 확인합니다. 반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제공했는지까지 추가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해 변제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이의가 없어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이의가 들어온 사건에서는 특히 소득·생계비 산정 근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