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비면책채권인가
쉽게 말하면
카드빚 등 일반 채무는 면책되면 사라지지만, 세금·벌금·양육비는 예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도 이런 채무는 그대로 남아 계속 갚아야 합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는다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채무 종류 | 면책 여부 |
|---|---|
| 일반 신용대출·카드빚·개인 간 채무 | 면책 대상(채권자목록 기재 시) |
| 세금(국세·지방세) | 비면책채권 — 면책 후에도 남음 |
| 벌금·과료·추징금 | 비면책채권 — 면책 후에도 남음 |
| 양육비 등 부양의무 비용 | 비면책채권 — 면책 후에도 남음 |
이런 경우라면 세금 체납을 별도로 챙기세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자동차세·재산세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걱정된다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조사·불복 절차 중이다
해당한다면 개인회생과 별개로 국세청·지자체의 분납·유예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세금 체납이 있을 때 현실적인 대응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국세청(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는 자체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운영합니다.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 체납처분(압류 등)까지 자동으로 멈추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세금처럼 안 없어지나요
세금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교통 범칙금·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 후에도 남는다고 명시하는 항목은 '벌금·과료·추징금'인데, 이는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주정차 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가 이 비면책채권 목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반채무처럼 면책 대상이 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나 회생위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세·재산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등)를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등록에 대한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 포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안의 일반 채권자 압류와는 별개의 체납처분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까지 자동으로 풀리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가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로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조사·불복 절차 중이라면 어떻게 신고하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확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 중인 불복 절차의 사건번호와 예상 쟁점을 함께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재산목록·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비면책채권이라는 원칙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복 결과 세액이 줄어들더라도 남은 세금은 개인회생 면책과 별개로 계속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중이라면 특히 주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하는 중에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면 그 금액도 비면책채무로 계속 쌓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등록·창업 가능한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세금 외 비면책채권 전체 목록은 면책 — 요건과 비면책채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