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연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연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촉 → 채권 추심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압류) 순으로 대응 강도가 세지므로, 연체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처럼 연체 기간별로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다릅니다.

이미 추심이나 압류가 시작됐다면 불법추심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라면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를 잠시 멈추게 하는 명령)이나 채무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체 대응, 무엇부터 볼까

이런 상태라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독촉 전화나 문자가 이미 반복되고 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 같은 서류를 받았다

통장이나 월급이 이미 묶였거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

연체가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유형별 대응

연체 기간별 우선 검토 제도

연체 기간별 대응 (기준일 2026-08-14)
연체 기간우선 검토 제도
연체 전~30일 이하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31~89일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 정기소득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소득 없음·재산으로도 상환 불가개인파산·면책

연체 시 통상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 지급명령(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소가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 가능. 강제집행 단계에서 급여·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짐.

기준일 2026-08-14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하면

연체가 짧으면 이자만 깎아주는 가벼운 제도로 충분합니다. 연체가 90일을 넘거나 소득이 아예 없으면 빚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더 강한 제도(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로 넘어갑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아직 압류 전, 연체를 막고 싶다연체 단계별 진행에서 지금 시점을 확인하고 자가진단으로 제도를 비교하세요.

이미 통장·급여가 묶였다통장·급여 압류 대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서류(지급명령·소장)를 받았다 → 무대응 시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서둘러 문의하세요.

추심 전화·문자가 반복된다채권추심 대응에서 합법·불법 여부와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채권자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연체'라도 상대 채권자가 카드사·은행인지, 대부업체인지, 세금·통신비 같은 제도 밖 채무인지에 따라 협상 창구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대체로 카드사·은행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인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으로 정리하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대부업체 채무는 등록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통신비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채권자 유형이 여러 개 섞여 있다면 위 채권자 유형별 카드에서 각각 확인한 뒤, 전체 그림은 자가진단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은행 빚은 채무조정으로 비교적 쉽게 정리됩니다. 대부업체 빚은 등록된 곳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세금·통신비는 회생·파산을 거쳐도 남을 수 있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방향이 궁금하다면 채무조정 제도 자가진단에 채무액·소득·연체 상태를 입력해보세요. 연체가 이미 90일을 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소송 서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지급명령)를 송달받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도 계속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방향을 고민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에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져 채권자가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확정판결과는 다름(집행권원으로서 효력만 있음).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 등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재 결정을 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제68조 사유가 있는 경우도 등재 대상. 등재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중에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을 피한다고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협상 기회를 놓치고 소송·강제집행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채권자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가 여러 건이면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채무, 연체 기간이 가장 긴 채무부터 우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 전체 규모가 크다면 개별 채무 순서보다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처럼 전체를 한 번에 조정하는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채권자가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으라고 압박한다면 불법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