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되어도 남는 채무
| 구분 | 내용 |
|---|---|
| 채권자목록 누락 | 신청 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 조세 등 | 세금 등 공과금 청구권 |
| 형사 관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침해 손해배상 |
| 근로 관련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기타 |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비 등 법률상 부양의무 비용 |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는다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인지 확인해보세요
세금이나 벌금·과태료가 밀려 있다
양육비 등 부양 의무가 있는 돈이 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당한다면 면책 후에도 이 빚들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 취소될 수도 있나요
면책이 확정된 뒤라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사기적인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등)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정직하게 재산·소득을 신고했다면 면책이 취소될 위험은 낮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면책 취소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상황 | 처리 |
|---|---|
| 성실 이행·정직한 신고 | 면책 확정 유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 소멸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채권자 신청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 |
| 단순 실수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필요 |
면책 후에도 준비할 것
면책이 됐다고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용점수 회복과 대출·카드 재발급 가능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과 공공기록 삭제 시점에서 확인하세요.
면책된 채권을 다른 업체가 사들여 다시 추심하면 어떻게 되나
쉽게 말하면
빚을 다른 업체가 사갔다고 해서 없어졌던 빚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입니다.
면책된 채권이라도 그 채권 자체가 다른 대부업체·추심업체에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한 청구 권리까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원채권자가 가진 권리(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상태)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확정해 주는 면책결정문을 제시했음에도 새로운 추심업체가 계속 상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 사본을 근거로 금융감독원(1332)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면책 이후 비면책채권(세금·양육비 등)의 독촉이 계속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반대로 이미 면책된 채권에 대해 추심이 계속된다면 불법추심 대응 페이지를 참고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새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
면책의 효력은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미칩니다. 변제 기간 중에 생활비 등으로 새로 진 채무는 애초에 이 목록에 없던 별개의 채무라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와 무관하게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회생 중 대출·신용카드 페이지에서 설명하듯 새 채무는 변제계획 이행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하면 임의로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회생위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