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 예시 |
|---|---|
| 신분·주소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증빙자료 |
| 채무 현황 | 채권자별 채무확인서, 대출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내역 |
| 재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보험해지환급금 확인서 |
| 신청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
참고. 정확한 양식과 필수 서류 목록은 관할 법원과 사건 유형(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관할 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빚진 곳(채권자)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다
최근 갑자기 돈을 많이 쓴 적은 없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이 없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류 작성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가 갑자기 늘었다면 — 채무증대경위서
신청 직전 단기간에 카드 현금서비스·고가 물품 구매 등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이 그 경위를 소명하는 별도 서면(흔히 '채무증대경위서'로 불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병원비처럼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낭비성 지출이나 신청 임박 시점의 편법적인 자금 확보로 보이면 신청자격 심사나 면책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 여부와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빙자료 | 발급처 |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 중인 회사(연말정산 담당 부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신용정보 조회내역 | 각 신용정보회사(NICE·KCB) 앱 또는 은행연합회 조회 서비스 |
신청 절차 개요
1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정리해 채무·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2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변제금 모의 계산기로 대략적인 변제 여력을 가늠해봅니다.
3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전자소송 이용 가능).
4법원의 절차 진행에 따라 개시결정, 채권조사,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혼자 준비하기 vs 도움받기
서류 자체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만,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재산 신고 오류는 면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정 법무법인의 유료 대행을 이용할지는 비용 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았다면
쉽게 말하면
특정 채권자만 몰래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생위원·법원이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지인이나 특정 카드사에만 급하게 갚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 이동은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인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성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상환 내역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