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기간 중 통장 관리 원칙
| 항목 | 요령 |
|---|---|
| 급여 통장 |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압류가 있었다면 해제 여부를 은행에 확인 |
| 변제금 납입 계좌 | 개인회생위원이 안내한 계좌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입 |
| 신규 통장 개설 | 체크카드·일반 통장은 신용 심사가 없어 개설 가능한 경우가 많음 |
| 신용카드·마이너스통장 | 신용 심사가 필요해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지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통장 관리, 이런 점부터 확인하세요
예전에 압류됐던 통장이나 급여가 있다
생활비 통장과 변제금 낼 통장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
잘 안 쓰는 휴면계좌가 남아 있다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간편송금 앱도 쓸 수 있나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체크카드·입출금 계좌도 신용 심사가 필요 없는 상품이라면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두고 있어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는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 체크카드와 비슷하게 큰 지장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황 | 설명 |
|---|---|
| 기존 계좌 압류 이력이 있던 통장 | 압류가 해제되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음(은행에 해제 여부 확인 필요) |
| 새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 | 체크카드 계좌는 신용 심사 없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별 정책 차이 있음 |
| 간편송금·간편결제 앱 | 연결 계좌 잔액 범위에서 이용해 체크카드와 유사하게 제한이 적은 경우가 많음 |
회생위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월급이 바뀌거나 회사를 옮기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법원이 지정한 담당자(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회생위원은 변제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바뀌거나 이직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 중 소득 변동 페이지를 참고해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대출처럼 신규 여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생 중 대출·신용카드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정리해야 하나
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좌가 많으면 재산목록에 모든 계좌의 잔액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해 누락 위험이 커지고, 변제금 관리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쓰지 않는 휴면계좌가 있다면 잔액을 확인해 신고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변제금 납입과 생활비 관리는 계좌를 최소화해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 납입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변제금 납입을 임의로 건너뛰면 미납이 누적돼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리 회생위원과 상의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세요.
생활비 통장과 변제금 납입 계좌를 같이 써도 되나
법으로 반드시 계좌를 분리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통장에서 생활비와 변제금을 함께 관리하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지출로 먼저 빠져나가 변제금 납입일에 잔액이 부족해지는 실수가 흔합니다.
급여 통장과 변제금 납입 계좌를 분리하고, 급여일 직후 변제금부터 자동이체로 먼저 이체해두면 납입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실패했을 때는 임의로 다음 달에 두 번 내는 방식보다, 실패 사실을 바로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