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3년, 예외적 단축
쉽게 말하면
원래는 3년 동안 갚아야 하지만, 고령자·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가족처럼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3년보다 짧게 갚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서울회생법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대해 원칙(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운영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대상 | 요건 |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 장애인 |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청년 | 만 30세 미만 |
| 다자녀 양육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2024.12.18. 기준 완화)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이런 경우라면 기간단축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이다
만 30세 미만 청년이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다
해당한다면 서울회생법원 관할인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이 2021년 8월 도입한 자체 기준입니다. 부산·수원·대구·대전·광주회생법원이나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본원에 동일한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어느 법원 관할인지는 관할법원 찾는 법 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해당 법원에 기간단축 제도 운영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은 인가결정 소요기간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두 가지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더 짧아지나
예를 들어 만 30세 미만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해당하는 등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대가 중첩돼 3년보다 훨씬 더 짧아지는지는 준칙 원문만으로 이 사이트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별 사정을 여러 개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인 회생위원이 갚을 계획표(변제계획안)를 짤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여러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상담 단계에서 각 요건을 모두 소명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인가 이후 새로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라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기간단축을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당시 몰라서 기간단축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반영되나
만 30세 미만이거나 한부모가족 등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신청 당시 이 제도를 몰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가 이후에라도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기간단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사정 변경 없이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받아들여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미리 회생위원에게 밝혀 처음부터 반영받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은 그대로 적용. 기간이 단축돼도 청산가치보장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 원칙). 단순히 '짧게 신청하면 적게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