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제도 비교
쉽게 말하면
연체가 며칠이나 됐는지에 따라 제도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연체가 짧으면 신속채무조정, 조금 더 길어지면 사전채무조정, 90일이 넘으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연체가 길수록 더 많이 깎아주는 대신 신용정보에 남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 구분 | 대상 | 감면 | 상환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또는 실업·질병 등 사유) | 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30~50%↓ | 최장 10년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30~70%↓ | 최장 10년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전액 + 원금 최대 70%(상각채권) | 무담보 최장 8년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전 특정 사유)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 30~50% 인하(최고 연 15%·최저 3.25%), 최장 10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3.25%), 최장 10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대상,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무담보 최장 8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대상일 수 있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일을 이미 놓쳤다
곧 상환일인데 낼 돈이 부족할 것 같다
이자만 계속 나가고 원금은 줄지 않는다
빌린 곳이 은행·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담(1600-5500)으로 어떤 제도가 맞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제도별 자세히 보기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간 채무처럼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처럼 모든 채권자에 효력이 미치는 법원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비교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것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하며, 소득·재산·연체 채무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1600-5500)·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자가진단에서 확인한 방향과 다른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같은 제도인가
쉽게 말하면
배드뱅크는 이름만 비슷할 뿐 신용회복위원회 3종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 3종은 원래 빌려준 곳과 직접 조정하는 것이고, 배드뱅크는 다른 회사가 빚을 사들여 대신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배드뱅크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종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 3종은 협약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직접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이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채무에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채권자와 연체 상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 사이버상담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거나 업무 시간에 짬을 내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이나 게시판 형태로 문의를 남기면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상황을 글로 정리해두면 전화보다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결국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