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핵심 조건
쉽게 말하면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라면 이자를 깎아주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지만 이자 부담이 줄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도 멈춥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체 | 연체 30일 이하(정상 상환 중 포함) |
| 연체 전 신청 사유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 필요 질병, 신용평점 하위 10~20%, 연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재난 등 |
| 채무액 한도 |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30~50% 인하(최고 연 15%, 최저 3.25%, 카드는 최고 연 10%)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전 특정 사유)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 30~50% 인하(최고 연 15%·최저 3.25%), 최장 10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연체가 아직 없거나 30일이 안 됐다
최근 실업·무급휴직·폐업을 겪었다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있다
다음 달 상환이 벅찰 것 같다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으로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아직 연체가 없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업이나 급여 감소로 다음 달 상환이 벅찬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에서 벗어나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되므로,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상환 여력이 매우 낮거나 채무 규모가 소득 대비 크다면 신속채무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함께 비교해보고 싶다면 자가진단을 이용해보세요.
연체가 없는데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때
실업·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신용평점 하위 10~20% 같은 신청 사유는 서류 심사를 거쳐야 정확히 확인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일단 상담을 신청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되더라도 이후 실제로 연체가 시작되면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값만 밀렸어도 신청 대상인가
쉽게 말하면
카드값도 신속채무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를 깎아준 뒤 최고 금리가 카드는 연 10%, 은행·캐피탈 대출은 연 15%로 조금 다르게 적용될 뿐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은행·캐피탈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연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약정이자 인하 후 최고금리가 신용카드는 연 10%로, 은행·캐피탈 대출(최고 연 15%)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카드 대금만 밀린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카드사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인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 후 사유가 사라지면(재취업 등) 조정이 취소되나
상담 신청 이후 곧바로 재취업이 되는 등 애초 신청 사유였던 사정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확정된 조정안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이 회복돼 상환 여력이 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고 조기상환이나 계획 재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 중 하나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채무 전체를 놓고 조정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은 그대로 두고 부담되는 카드 대금 하나만 골라 조정받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채무가 유독 문제라면 그 채무를 중심으로 상담을 시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다른 협약 채무를 함께 포함할지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유한 채무 목록을 미리 정리해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