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일 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 90일을 넘기기 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를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3.25%)하며,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합니다.

신속채무조정보다 이자 인하 폭이 크지만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사전채무조정 핵심 조건

쉽게 말하면

연체가 31~89일이라면 이자를 신속채무조정보다 더 많이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부담만 줄여줍니다.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조건 (기준일 2026-08-14)
항목내용
대상 연체연체 31~89일
채무액 한도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감면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3.25%)
상환기간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추심중단신청 다음날부터 즉시(본인·보증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3.25%), 최장 10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원금 감면은 없음.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기준일 2026-08-14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경우라면 사전채무조정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연체가 31일에서 89일 사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기를 놓쳤다

이자만이라도 크게 줄이고 싶다

연체가 90일을 넘기기 전에 정리하고 싶다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으로 확인해볼 만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신속채무조정보다 연체가 더 길어진 단계에서 적용되는 만큼 약정이자 인하 폭이 더 큽니다(최고 30~70%). 최고 적용금리도 연 8%로 더 낮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이 제도 대상에서 벗어나 개인워크아웃(원금 감면 포함)으로 넘어갑니다. 연체 89일이 임박했다면 상담 시점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채무 규모가 소득 대비 크게 부담스럽다면 이자 감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이 더 맞는지 자가진단으로 비교해보세요.

신속채무조정 진행 중 연체가 89일을 넘기게 되면

신속채무조정 상담이나 상환 진행 중에 연체 계산상 9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 두면 대상 제도가 바뀌어 별도로 개인워크아웃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일수가 90일에 임박했다면 미루지 말고 미리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려, 제도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상환유예 이자율이 신속채무조정보다 낮은가

사전채무조정의 상환유예 이자율은 연 2%로, 신속채무조정(연 3.25%)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상환계획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되며, 유예가 끝나면 정해진 계획대로 원리금 납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확정 후 다시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쉽게 말하면

확정 후에도 상환을 계속 미루면 조정 자체가 취소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연체가 나기 전에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환을 계속 밀리면 다시 연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애초 조정 자체가 취소되고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환이 버거워지는 조짐이 보이면 연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환유예나 재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확정 직후 몇 달은 특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전이라 상환일을 놓치기 쉬우므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회생 심사에 불리한가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확정받은 이력 자체가 이후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정리하려고 노력한 정황으로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무를 내가 빚진 곳을 전부 적은 명단(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을 고려한다면 진행 중인 조정 내역과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정리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31일과 90일 사이에 며칠씩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 시점의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체 상태가 자주 바뀐다면 정확한 연체일수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환유예 중에는 이자가 전혀 없나요?

완전히 무이자는 아니며, 상환유예 기간에는 연 2%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유예가 끝나면 정해진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추심이 함께 중단되나요?

네, 신청 다음날부터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함께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