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일 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데 더해 원금까지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핵심 조건

쉽게 말하면

연체가 90일 넘게 쌓였다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일부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빚은 최장 8년, 집 담보 빚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춥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기준일 2026-08-14)
항목내용
대상 연체연체 90일 이상
채무액 한도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감면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기간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신용정보 해제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1101) 해제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대상,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무담보 최장 8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1101) 추가 해제.

기준일 2026-08-14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기준. 상환을 중단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원래 채무·연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

기준일 2026-08-14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었다

이자만 내도 원금이 줄지 않는다

매달 갚는 돈이 소득보다 훨씬 크다

빌린 곳이 은행·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으로 확인해볼 만합니다.

원금 감면율이 왜 채권마다 다른가

은행이 이미 손실로 처리(상각)한 채권은 감면 여력이 커 최대 70%까지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상각되지 않은 채권은 최대 30%까지만 감면됩니다. 어느 채권이 상각됐는지는 채권자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감면율은 상담·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박OO씨 (42세, 상각채권 원금 4,000만원)

카드 대금이 연체 90일을 넘겨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은행이 이미 손실로 처리(상각)한 채권이라 원금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됐습니다.

상각채권 원금 4,000만원

원금 감면율 70%(상각채권 최대치 적용 시)

감면 후 남는 원금 = 4,000만원 × (1 − 0.7) = 1,200만원

무담보 최장 8년 동안 1,200만원만 나눠 갚으면 되고, 나머지 2,800만원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실제 감면율은 채권마다 달라 상담으로 확정됩니다.

내 채권이 상각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

본인의 채권이 이미 상각(대손처리)됐는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상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해 확인합니다.

채권자별로 상각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 각 채권별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후 이직하면 성실상환 조건에 영향이 있나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이직 자체는 성실상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상환계획에 따라 밀리지 않고 납입했는지입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것 같다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유예 등 조치를 상담받는 것이 감면 취소를 막는 방법입니다.

확정 후 새로 생긴 빚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당시 존재하던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안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 불가피하게 새 채무가 생겼다면 별도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해 추가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채무를 방치하면 기존 조정안의 성실상환 이력과 별개로 새로운 연체·추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을 중단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상환을 장기간 중단하면 감면 효력이 취소되고 원래 채무·연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먼저 상담하세요. 성실상환 시 받는 혜택은 성실상환 인센티브에서, 채무 규모가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원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쪽은 어디인가요?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 종류(상각 여부)에 따라 원금을 20~70% 감면해 줍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되,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만큼만 갚는 구조입니다. 대체로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으면 개인회생 쪽 부담이 작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에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조정 대상 카드는 대부분 이용이 정지되며, 확정 후 일정 기간은 신규 카드 발급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는 이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성실상환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해진 상환계획에 따라 밀리지 않고 1년 이상 납입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간에 장기 연체가 있으면 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