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시 혜택
쉽게 말하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애초에 신용정보에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만 확정 직후 공공정보에 등재되는데,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갚으면 이 기록도 지워집니다.
| 제도 | 확정 직후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
|---|---|---|
| 신속채무조정 | 공공정보 등재 없음 | 해당 없음(애초에 미등재) |
| 사전채무조정 | 공공정보 등재 없음 | 해당 없음(애초에 미등재) |
| 개인워크아웃 |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1101) 등재 | 공공정보(1101) 해제 |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감면 취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상환일을 놓친 적이 있다
다음 달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
소득이 줄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해당한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먼저 상담해볼 만합니다.
감면이 취소되는 상황
채무조정 확정 후 정해진 상환계획을 장기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이자·원금 조건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조정 전 채무 상태(연체 포함)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해 감면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도별 최장 3년, 유예이자율은 연 2~3.25%입니다.
제도별 상환유예 조건은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 중단은 피하세요. 상환이 벅차다고 연락 없이 납입을 중단하면 감면 취소와 함께 다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정을 알리고 유예나 재조정을 요청하세요. 확정 후 신용정보 회복 흐름은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 중 일부만 성실상환하면 어떻게 되나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채권자의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상환만 미루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안 전체가 하나의 상환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채권자를 골라 대응하기보다, 전체 계획을 두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맞는 접근입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협약 채무 조정에만 적용되나
여기서 설명하는 공공정보 해제 등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협약 금융회사 대상)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세금 체납이나 개인 간 채무처럼 애초에 신용회복위 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는 이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상환을 앞당길 수 있나
정해진 상환계획보다 여유가 생겼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시 남은 이자 부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채권 금융회사와 개별 조정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더 내는 것보다는 먼저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에는 왜 '해제'라는 개념이 없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처음부터 공공정보(1101)에 등재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처럼 일정 기간 성실상환 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신용정보에 불리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제도의 구조적인 장점입니다.
여러 채무 중 일부만 먼저 다 갚았다면 그 채무만 인센티브를 받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정된 여러 채무 중 일부를 먼저 완제했다고 해서 그 채무만 따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조정안이 하나의 상환계획으로 묶여 있어, 1년 성실상환 여부는 조정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채무를 완제한 뒤 남은 채무의 상환 방식이 궁금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