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3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세 제도 모두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으로,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 달리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원금 감면 폭이 커지는 대신 신용정보 등록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로, 아래 표에서 본인 연체 상태에 맞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3종 제도 비교

쉽게 말하면

연체가 며칠이나 됐는지에 따라 제도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연체가 짧으면 신속채무조정, 조금 더 길어지면 사전채무조정, 90일이 넘으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연체가 길수록 더 많이 깎아주는 대신 신용정보에 남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종 비교 (기준일 2026-08-14)
구분대상감면상환기간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또는 실업·질병 등 사유)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30~50%↓최장 10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30~70%↓최장 10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이자 전액 + 원금 최대 70%(상각채권)무담보 최장 8년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전 특정 사유)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 30~50% 인하(최고 연 15%·최저 3.25%), 최장 10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실업·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 필요 질병, 신용평점 하위 10~20% 등 요건 충족 시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원금 감면은 없음.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기준일 2026-08-14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3.25%), 최장 10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원금 감면은 없음.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기준일 2026-08-14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대상,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무담보 최장 8년 분할상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1101) 추가 해제.

기준일 2026-08-14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경우라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대상일 수 있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일을 이미 놓쳤다

곧 상환일인데 낼 돈이 부족할 것 같다

이자만 계속 나가고 원금은 줄지 않는다

빌린 곳이 은행·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담(1600-5500)으로 어떤 제도가 맞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제도별 자세히 보기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간 채무처럼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처럼 모든 채권자에 효력이 미치는 법원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비교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것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하며, 소득·재산·연체 채무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1600-5500)·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자가진단에서 확인한 방향과 다른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같은 제도인가

쉽게 말하면

배드뱅크는 이름만 비슷할 뿐 신용회복위원회 3종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 3종은 원래 빌려준 곳과 직접 조정하는 것이고, 배드뱅크는 다른 회사가 빚을 사들여 대신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배드뱅크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종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 3종은 협약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직접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이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채무에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채권자와 연체 상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 사이버상담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거나 업무 시간에 짬을 내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이나 게시판 형태로 문의를 남기면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상황을 글로 정리해두면 전화보다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결국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채무조정에 포함된 카드사의 카드는 대부분 이용이 정지되고, 조정 완료·해제 전까지 신규 카드 발급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이용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가지 제도 중 제가 직접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체 기간 등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 제도가 정해집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확한 연체일수·채무 현황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적용 제도를 안내합니다. 자가진단은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용일 뿐 최종 결정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협약사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으며, 비협약 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처럼 모든 채권자에 효력이 미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