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절차·기간

개인파산은 신청 → 파산선고(통상 30일 이내) → 채권신고·채권자집회(돈 받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자리) → 면책신청(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확정해 주는 것)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열리고, 면책 이의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목표치이며, 재산이 많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타임라인

개인파산·면책 절차 단계 (기준일 2026-08-14)
단계시점 기준설명
파산 신청채무자 본인 신청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
파산선고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채권자에게 파산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
면책신청파산신청과 동시 또는 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면책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면책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면책심문·이의기간신청 후 60일 이내 지정이해관계인이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면책결정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 14일 이내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허가

파산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파산선고, 선고 후 4개월 이내 제1회 채권자집회, 면책신청은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 14일 이내 면책 여부 결정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처리기간 목표치(대법원 파산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등 예규 기준)이며 사건 복잡도·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채권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3개월.

기준일 2026-08-14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채무자회생법 제312조·제556조 및 관련 예규)

이런 경우라면 면책신청 시한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

면책신청을 아직 안 했거나 언제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선고 확정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8월 1일 파산을 신청했다면

8월 31일까지: 파산선고

12월 말까지: 채권자집회

이의가 없다면 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이 결정됩니다.

면책신청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파산선고만 받고 채무는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상황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선고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빚을 실제로 없애주는 것은 그다음에 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파산선고기일: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하는 날로, 사건 진행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을 법원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채권자집회: 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위 표의 제1회 채권자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복권: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산 후 불이익과 회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사건은 이 표보다 더 빨리 끝나기도 한다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사건(동시폐지)이라면 채권자집회나,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위 타임라인보다 전체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처분할 재산이 많아 관재인이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배당)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표에 적힌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전체 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해외에 나가도 되나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출국을 금지하거나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처럼 다른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기일·채권자집회·면책심문처럼 본인 출석이 요구되는 일정과 여행 시기가 겹치지 않는지는 통지받은 기일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서류 송달이 지연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와 별개의 제도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국외 체류 6개월 이상이거나 출입국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출국금지 기준) 및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등도 별도 출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진행 자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 없음.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고.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된다면 채권추심 대응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면책 후 신용 회복 시점은 공공기록 삭제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채무가 사라지려면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출석 의무와 절차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므로 통지받은 기일과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면책 이의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한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하므로 처리기간이 원칙적인 14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