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 예시 |
|---|---|
| 신분·주소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 소득 현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 없음 확인자료) |
| 채무 현황 | 채권자별 채무확인서, 대출계좌 거래내역 |
| 재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보험해지환급금 확인서 |
| 신청 서류 |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명의 재산과 구분하기 위한 자료) |
참고. 정확한 양식과 필수 서류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목록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관할 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챙겼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모았다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연락처를 정리했다
가진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 등) 목록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
부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라, 배우자 명의의 고유 재산은 본인의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만 배우자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본인이 마련한 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명의인지 불명확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배우자 명의의 고유 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서류 준비 중 재산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
서류를 준비하는 몇 주 사이에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예금이 늘어나는 등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은 숨기지 말고 재산목록에 최신 상태로 반영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접수한 뒤에 재산 변동이 생겼다면 법원이나 상담 기관에 알려 서류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신고 누락은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신청 절차 개요
1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정리해,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동시 제출 가능).
3법원의 절차 진행에 따라 파산선고, 채권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채권자집회), 면책심문을 거칩니다.
4법원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하는 것(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 회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내고, 파산선고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변호사 선임이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는 '나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서류작성 지원이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파산·면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접수 방식이나 첨부서류 형식은 관할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신청 시한을 놓치지 마세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채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