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 지급불능이란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채무 금액에 상한이 없어 채무가 아무리 커도, 반대로 매우 적어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도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지급불능은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도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지급불능)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정도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소득·재산·채무 현황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간은 파산·면책 절차·기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 갚을 방법이 앞으로도 생길 것 같지 않다

해당 여부는 소득·재산을 함께 따져 법원이 판단하니, 상담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하며 채무 한도 제한이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1항. 개인회생과 달리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없어도, 채무 금액이 커도 신청할 수 있음.

기준일 2026-08-14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1항)

개인회생과 신청자격 비교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신청자격
항목개인파산개인회생
소득 요건없음(지급불능이면 가능)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필요
채무 한도없음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신청 주체채무자 본인(원칙)채무자 본인만

지급불능 여부, 스스로 가늠해보는 기준

법원이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여유자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재산을 다 팔아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지입니다.

특정 비율이나 공식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심리해 판단합니다.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지급불능으로 봅니다.

겸업·부업 소득이 조금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되나

지급불능은 소득이 '0원'이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소액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채무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꾸준하고 채무 규모에 비해 상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득 규모와 채무 총액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지급불능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무직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파산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요구하지 않아 무직자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이미 폐업해 재기가 어렵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갚는 편이 신용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교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면 이후 개인파산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

개인회생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자'고 승인하는 단계(개시결정)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지켜주는 조치(보전처분)나 압류를 멈추는 조치(중지명령)를 이미 받았다면 취하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취하 사실 자체가 이후 개인파산 신청을 막는 법적 제한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취하한 뒤에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새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했던 채권자목록·재산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스스로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보전처분(제592조)이나 중지명령(제593조)을 이미 받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단순 취하가 불가능해지고, 절차를 그만두려면 폐지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함.

기준일 2026-08-15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참고. 소득이 있어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자가진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으로 채무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변제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상담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어 소액 채무자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이론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매우 적다면 절차 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어 다른 방법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후 파산 절차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