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이란
지급불능은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도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지급불능)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정도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소득·재산·채무 현황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간은 파산·면책 절차·기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 갚을 방법이 앞으로도 생길 것 같지 않다
해당 여부는 소득·재산을 함께 따져 법원이 판단하니, 상담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하며 채무 한도 제한이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과 신청자격 비교
|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소득 요건 | 없음(지급불능이면 가능)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필요 |
| 채무 한도 | 없음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 신청 주체 | 채무자 본인(원칙) | 채무자 본인만 |
지급불능 여부, 스스로 가늠해보는 기준
법원이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여유자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재산을 다 팔아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지입니다.
특정 비율이나 공식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심리해 판단합니다.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지급불능으로 봅니다.
겸업·부업 소득이 조금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되나
지급불능은 소득이 '0원'이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소액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채무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꾸준하고 채무 규모에 비해 상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득 규모와 채무 총액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지급불능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무직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파산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요구하지 않아 무직자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이미 폐업해 재기가 어렵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갚는 편이 신용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교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면 이후 개인파산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
개인회생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자'고 승인하는 단계(개시결정)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지켜주는 조치(보전처분)나 압류를 멈추는 조치(중지명령)를 이미 받았다면 취하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취하 사실 자체가 이후 개인파산 신청을 막는 법적 제한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취하한 뒤에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새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했던 채권자목록·재산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스스로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보전처분(제592조)이나 중지명령(제593조)을 이미 받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참고. 소득이 있어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자가진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