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선임과 관리처분권 이전
법원이 정해 재산을 대신 관리·처분하는 사람(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재산 관리·처분권을 관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면,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나눠줍니다(배당).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관재인이 주요 재산을 처분(환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단계 | 내용 |
|---|---|
| 파산선고 |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이전 |
| 재산 조사·목록화 | 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파산재단으로 구성 |
| 환가(처분) | 주요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필요 |
| 배당 | 처분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순위·채권액에 따라 분배 |
이런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자동차 등 처분할 만한 재산이 있다
받을 돈(전세보증금, 퇴직금 등)이 남아있다
재산 규모가 애매해 동시폐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관재인 없이 동시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관리처분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채무자가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구인명령 등 절차상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전체 절차와 신청자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기간 타임라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사건과 관재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사건 |
|---|---|---|
| 관재인 선임 | 선임되지 않음 | 선임됨 |
| 재산 상태 | 배당할 재산이 사실상 없음 |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음 |
| 절차 종료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종료 | 환가·배당을 마친 뒤 종료 |
쉽게 말하면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 재산을 팔아(환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배당), 재산이 없으면 애초에 나눠줄 것이 없어 절차가 곧바로 끝납니다.
관재인이 가진 그 밖의 권한
관재인은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환가) 외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빚을 갚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관재인이 이를 되찾아옵니다.
관재인의 보수(예납금)는 사건의 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비용·무료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 예납금은 언제, 누가 내나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관재인의 활동 보수로 쓰일 예납금을 법원이 정하는 시기에 채무자가 미리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청할 때 함께 내는 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동시폐지)으로 처리되면 애초에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이 예납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납부 시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관재인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무료지원 페이지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도 협조해야 하나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특정 채권자에게 몰래 갚은 돈이나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에 준하는 비협조로 평가돼 면책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거래라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재인과 반드시 직접 면담해야 하나
관재인 선임 사건이라면 재산 조사 과정에서 관재인이 채무자에게 면담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면담 방식(방문·전화 등)과 횟수는 사건의 재산 규모와 담당 관재인의 업무 방식에 따라 달라, 이 사이트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요청이 오면 통지된 일정과 방법에 맞춰 응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참고.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사유(재산 은닉,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는 관재인의 재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불허가 사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