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3요건
| 요건 | 내용 |
|---|---|
| 소득 요건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2021.4.20. 시행 상향 기준) |
| 신청 주체 | 채무자 본인만 신청 가능(채권자는 신청 불가) |
| 재신청 제한 | 직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직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췄을 수 있습니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무담보 빚이 10억원, 담보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빚을 면제받은 적이 없다
셋 다 해당한다면 신청자격을 갖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의미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든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 급여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자영업 소득, 아르바이트, 연금 등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향후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채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을 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 동의 요건 등이 추가됩니다. 채무 규모가 한도에 가깝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회생법원 상담을 받아 정확한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채무 총액을 과소·과대 신고하면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이어져 면책 시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증여하고 신청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돼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최근 소득 흐름을 증빙할 자료(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야 소득 요건 판단이 수월합니다.
이전에 폐지·기각·취하된 적이 있다면 재신청 기준이 다르다
| 이전 결과 | 5년 재신청 제한 적용 여부 | 비고 |
|---|---|---|
| 면책 결정을 받음 | 적용됨(결정일로부터 5년) | 가장 흔히 헷갈리는 경우 |
| 인가 전 폐지·기각 | 적용 안 됨 |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님 |
| 인가 후 폐지(면책 못 받음) | 적용 안 됨 | 폐지 사유가 재산 은닉 등이면 새 신청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개시결정 전 스스로 취하 | 적용 안 됨 | 신청 자체를 철회한 것이라 재신청 제한과 무관 |
즉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폐지되거나 기각된 경우, 취하한 경우는 이 제한과 무관하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왜 끝났는지는 새 신청 심사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사정을 정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도박·주식·코인 투자 손실 등) 자체는 신청자격을 막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된 세부 쟁점은 도박·투자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