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재산목록에 미치는 영향
| 항목 | 설명 |
|---|---|
| 임차보증금(전세·반전세) | 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는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 청산가치 산정 대상 |
| 면제재산결정 | 일정 요건에서 보증금 등 재산 일부를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제도 |
| 월세 보증금 |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음 |
| 자가 주택(담보 있음) | 담보권자와의 관계, 대출 잔액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함 |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서 빠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런 점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이 커서 면제재산결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곧 이사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임대인이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면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보증금·이사 계획도 재산 변동에 해당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는 재산이라 재산목록 기재 대상입니다. 다만 월세 보증금은 대체로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작아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중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과 새 계약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어긋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자금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재산결정, 언제 검토하나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 커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것 같다면,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은 계산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에 필요한 주거 재산 일부를 면제재산결정으로 인정받으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돼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는 법원마다 다룰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신청 전에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관련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재산목록에 임차보증금을 정확히 적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보증금 송금 기록) 등으로 대체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확보한 자료를 우선 회생위원에게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이사나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 액수가 바뀌면 재산 변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없이 재산이 늘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절차 폐지나 면책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아직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임대인 무자력, 경매 배당 부족 등) 그 사정을 소명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강제집행을 막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피해자 결정, 우선매수권 등)는 이 페이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