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연대보증 여부
| 상황 | 본인 책임 |
|---|---|
| 배우자 단독 명의 채무, 연대보증 없음 | 원칙적으로 본인이 갚을 책임 없음 |
| 배우자 채무에 본인이 연대보증 | 본인도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짐(별도 채무로 취급) |
| 부부 공동명의 대출(주택담보대출 등) | 본인도 채무자로서 책임을 짐 |
이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로 절차를 검토해보세요
배우자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
내 명의로 된 카드론·대출이 따로 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
연대보증이 없다면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본인 명의 채무가 있다면
전업주부라도 본인 명의로 카드론·대출을 이용해 채무가 있다면 본인이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의 계속적·반복적 수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본인의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 소득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채무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빼면 나중에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로 오해받아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채무 정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함께 비교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생계비 산정에서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
쉽게 말하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빚 갚는 데 쓸 돈은 줄어듭니다.
전업주부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정되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이때 가구원수에는 소득이 없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자녀도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100%)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00%)은 1인 2,564,238원·2인 4,199,292원·3인 5,359,036원·4인 6,494,738원·5인 7,556,719원·6인 8,555,952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전업주부, 3인 가구 — 본인·배우자·자녀 1명)
전업주부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도 가구원수 전체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인정받습니다.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00%) 535만 9,036원
인정 생계비(60%) 약 321만 5,422원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생활비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변제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원칙적인 변제기간(3년)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자체 준칙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 신청한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대해 원칙(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