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 — 인지대·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신청 인지대는 개인회생(3만원)과 별도 기준으로, 전자소송 신청 시 파산 900원+면책 900원(합계 1,800원), 서면 신청 시 각 1,000원씩 합계 2,000원. 송달료는 파산이 기본 10회분+채권자 1인당 4회분, 면책이 기본 10회분+채권자 1인당 3회분으로 개인회생(기본 10회분+채권자 1인당 8회분)보다 배수가 낮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 인지대(3만원)와 개인파산·면책 인지대(합계 1,800~2,000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달료도 사건 종류별로 배수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을 더하지만, 개인파산은 4회분, 면책은 3회분을 더합니다. 1회분 단가 자체는 개인회생과 동일한 기준(등기우편 5,500원, 2025.6.1.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장애가 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관재인 선임 가능성이 낮다
무료지원 대상 — 확인된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이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장애인·범죄피해자·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한부모가족·미혼모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서류작성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농어업인은 중위소득 150% 이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위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무료지원 대상입니다. 개인파산은 애초에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무료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체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기준 |
|---|---|
| 법원 인지대 | 전자소송 1,800원(파산 900원+면책 900원) · 서면 2,000원(각 1,000원) |
| 송달료 | 파산: 10회분+채권자수×4회분 / 면책: 10회분+채권자수×3회분 (1회분 5,500원,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총액 증가) |
| 파산관재인 예납금(재산이 있어 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함 — 재산이 거의 없어 동시폐지로 처리되면 발생하지 않음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법정 상한 없음(자율) — 무료지원 대상 여부 우선 확인 권장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채권자 5명, 전자소송 신청
인지대 1,800원 + 송달료 약 30만원
소득 기준에 맞으면 132에서 무료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 예납금은 사건마다 다르다. 인지대·송달료와 달리, 재산을 관리·처분할 사람(파산관재인) 예납금은 재산 규모·법원마다 달라 이 사이트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로 처리되면 나눠줄 돈(배당)도 없어 예납금 부담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
인지대·송달료는 몇천 원 수준이지만, 관재인 예납금은 사건마다 액수가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비용 구조(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확인된 인지대·송달료 금액)는 개인회생 비용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비용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