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 내가 빚진 곳을 전부 적은 명단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매달 얼마씩 몇 년간 갚겠다고 적어 내는 계획표) 등 소득·재산·채무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로 서류 작성과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 준비 서류(개요)
구분서류 예시
신분·주소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증빙자료
채무 현황채권자별 채무확인서, 대출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내역
재산 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보험해지환급금 확인서
신청 서류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참고. 정확한 양식과 필수 서류 목록은 관할 법원과 사건 유형(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관할 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빚진 곳(채권자)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다

최근 갑자기 돈을 많이 쓴 적은 없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이 없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류 작성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가 갑자기 늘었다면 — 채무증대경위서

신청 직전 단기간에 카드 현금서비스·고가 물품 구매 등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이 그 경위를 소명하는 별도 서면(흔히 '채무증대경위서'로 불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병원비처럼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낭비성 지출이나 신청 임박 시점의 편법적인 자금 확보로 보이면 신청자격 심사나 면책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 여부와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증빙자료를 구하는 방법(예시)
증빙자료발급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 중인 회사(연말정산 담당 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용정보 조회내역각 신용정보회사(NICE·KCB) 앱 또는 은행연합회 조회 서비스

신청 절차 개요

1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정리해 채무·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2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변제금 모의 계산기로 대략적인 변제 여력을 가늠해봅니다.

3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전자소송 이용 가능).

4법원의 절차 진행에 따라 개시결정, 채권조사,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혼자 준비하기 vs 도움받기

서류 자체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만,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재산 신고 오류는 면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정 법무법인의 유료 대행을 이용할지는 비용 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았다면

쉽게 말하면

특정 채권자만 몰래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생위원·법원이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부인권)가 파산절차의 부인 규정(제391조)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문제된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특정 채권자만 우대해 갚는 편파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쳐 면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기준일 2026-08-15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584조)

지인이나 특정 카드사에만 급하게 갚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 이동은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인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성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상환 내역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목록에 카드사·대부업체·지인 채무를 다 포함해야 하나요?

지인 간 사적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러 빼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발견되면 재산 은닉 등으로 오해받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가 실수하면 신청이 바로 기각되나요?

단순한 서류 보완 사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기각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문제는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전자소송)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은 관할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먼저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지인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는 편파변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원상회복이 요구되거나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서류 작성 단계에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