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대표)
빚을 없애 주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면책불허가)에는 아래 8가지 대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무조건 면책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번호 | 사유 |
|---|---|
| 1 | 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 |
| 2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 3 | 허위 채권자목록·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 허위 진술 |
| 4 | 직전 면책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 |
| 5 |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 |
| 6 |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 의무 위반 |
| 7 | 법원의 구인명령 불응 |
| 8 |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
재산 은닉·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은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면책불허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숨긴 적이 있다
빚 못 갚을 걸 알면서 새로 대출받았다
채권자·재산을 빠뜨리고 신청하려 했다
해당해도 상담에서 사실대로 알리면 재량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낭비·도박'은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채무의 원인이 전부 도박·낭비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채무 발생 경위 전체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일부 채무가 유흥·도박과 관련돼 있더라도 생활비·의료비 등 다른 정당한 사유가 함께 있다면 법원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신청서류·방법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면책결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 등 조세 채권
벌금·과료·추징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밀린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부양의무 관련 비용
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채무도 마찬가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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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았다면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하나
가진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채무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몰래 돈을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관재인이나 법원이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 이력이 드러나면 면책 심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자에게 갚은 돈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신청 전 상담에서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생위원·법원이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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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법원이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면책확정 후 3년 경과)
기준: 7년 미경과
아직 7년이 안 지나 불허가 사유지만, 신청은 가능하고 법원 재량으로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신고는 정확하게.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고 신청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돼 면책이 불허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상황은 파산 후 불이익과 회복에서, 개인회생 면책과의 차이는 개인회생 면책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