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기간 타임라인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법원이 절차 시작을 승인하는 단계,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 채권조사(개시결정 후 약 2개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행(원칙 3년)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매달 얼마씩 몇 년간 갚겠다고 적어 내는 계획표)은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짧은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위원(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이 채권 목록을 검토합니다.

전체 소요기간을 공식적으로 단정한 수치는 없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약 1개월 이후 변제기간(3~5년)을 모두 채워야 면책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타임라인

개인회생 절차 단계 (기준일 2026-08-14)
단계시점 기준설명
신청·변제계획안 제출신청 시 또는 신청 직후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
보전처분·중지명령신청 직후필요 시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추심·강제집행 중지를 명령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법원이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채권 조사·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변제계획 인가채권조사 종료 후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때부터 변제 의무가 확정됨
변제 수행인가 후 원칙 3년(예외 5년)매달 정해진 금액을 법원(회생위원)에 납입
면책 결정변제 수행 완료 후성실 이행이 확인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2018.6.13. 시행)으로 종전 최장 5년에서 원칙 3년으로 단축됨. 청산가치보장 등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5년까지 정할 수 있음.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법원(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권 추심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금지명령).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발령. 재산 은닉·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도 별도로 가능.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곧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할 것 같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이미 받았다

빨리 추심을 멈추고 싶다

해당한다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중지·금지명령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채무자가 할 일

신청 전: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급하게 재산을 처분·증여하지 않습니다(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음).

개시결정 후: 추심 전화가 계속 온다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 중: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지 말고 법원이 지정한 담당자(회생위원)와 상의합니다. 상환을 장기간 미루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점수 회복공공기록 삭제 시점을 확인해 다음 재무 계획을 세웁니다.

신청 후 회생위원 배정·연락은 어떻게 이뤄지나

쉽게 말하면

접수했다고 바로 전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기다리다가, 궁금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담당자와 통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법원이 개시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개인회생위원이 배정되고, 이후 서면(우편)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을 통해 서류 보정 요청이나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직후 며칠 안에 연락이 없다고 조바심 내기보다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접수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사건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박하게 추심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중지·금지명령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지급명령을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돈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인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대응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로, 법원도 늘려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으로 추가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걸린 가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개시결정 자체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 직후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아 더 빨리 추심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지명령·중지명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변제 도중에 이사하거나 이직해도 되나요?

이사·이직 자체가 절차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바뀌면 변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금액이 제가 알던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조사·이의기간 동안 채무자도 신고된 채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이 기간 안에 근거 자료를 준비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과 개인회생 신청 준비가 겹치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2주,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려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대응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