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비면책 특례, 언제 없어졌나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외가 없어져, 다른 빚과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적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 모두)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면책대상 채무이며, 과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 있던 비면책 특례는 2022.1.1. 시행 개정으로 삭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시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처리 |
|---|---|
| 2021년 12월 28일 개정 이전 |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었음) |
| 2022년 1월 1일 이후 | 비면책 특례 조항 삭제 — 다른 일반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면책 대상 포함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처음부터 일반 면책대상 채무로 취급 |
이런 경우라면 학자금대출 처리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 있다
은행에서 받은 옛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이전 상품)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이미 조정받고 있다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이라 대출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
해당한다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필요하면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 유의할 점
학자금대출도 다른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그 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채무를 포함해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이전 상품)도 같은가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전담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은행권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상품이 아니라 일반 금융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대출입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 있었던 비면책 특례와는 애초에 관련이 없습니다. 대출 기관이 한국장학재단인지 은행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쪽이든 다른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다르다
'국가장학금'은 성적·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고,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대상은 갚을 의무가 있는 학자금대출이며,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 자체를 채무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학 중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한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대출로 받았는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대출 내역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이미 조정받았다면 개인회생과 중복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으로 학자금대출을 포함해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라면, 이는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이라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신용회복위 조정을 이행하던 중 다른 채무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기존 조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각각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법원(회생위원) 양쪽에 모두 확인해 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으로 학자금대출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신규 대출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자격 전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