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금지명령이 막아주는 것
| 구분 | 내용 |
|---|---|
| 강제집행 등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절차의 중지 |
| 채권 추심행위 | 채권자·추심업체의 전화·방문 등 변제 요구 행위 중지(소송행위 자체는 제외) |
| 체납처분 등 |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절차의 중지 |
법원은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권 추심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상황이라면 중지·금지명령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전화나 방문이 계속된다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위기다
경매나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다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매·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부동산 경매나 급여·예금 압류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도, 중지명령을 받으면 그 진행 중인 절차 자체를 멈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매가 이미 낙찰·매각까지 끝난 뒤라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진행 중인 사건번호(경매사건번호·압류명령 사건번호 등)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멈춰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 사건마다 다르며 이 사이트가 확인한 공식 통계는 없음. 급박한 경우 신청서에 그 사정을 명시 |
| 결정 전 진행되는 강제집행 |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중요 |
|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보다는 법인 회생절차에서 주로 쓰이는 별도 제도로,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과는 범위가 다름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보통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 직후에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통장 압류가 있거나 채권 추심이 심할 때 특히 유용하며,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추심이 계속되면 채권자가 처벌받나
법원의 중지명령을 채권자가 알고도 무시하고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계속하면, 이는 법원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불법추심 대응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 위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과태료·형사처벌 여부 등)를 이 사이트가 조문 원문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문을 제시했는데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결정문 사본과 추심 정황(통화 녹음, 문자 등)을 정리해 담당 회생위원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중지·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 효과로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별도로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절차 흐름은 절차·기간 타임라인에서, 정당하지 않은 추심 대응은 채권추심 대응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전처분은 중지·금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쉽게 말하면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것이고, 보전처분은 반대로 내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막는 것이라면, 보전처분은 반대로 채무자 자신이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방향이 다를 뿐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실무에서는 신청 초기에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어기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청자격 심사나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큰 재산 변동(부동산 처분, 목돈 증여 등)을 피하고 미리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