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성격에 따른 처리 차이
| 구분 | 성격 | 개인회생·파산 면책 |
|---|---|---|
| 통신비(요금·단말기 할부금) | 통신사에 대한 일반 채무 |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 국세(소득세·부가세 등) | 공법상 조세 채권 | 비면책채권 — 면책 후에도 남음 |
|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 공법상 조세 채권 | 비면책채권 — 면책 후에도 남음 |
| 4대보험료 체납 | 공과금 성격 채권 | 비면책채권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는다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통신비·세금 체납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통신비와 세금 체납이 둘 다 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이다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될까 걱정된다
4대보험료 체납도 함께 있다
해당하면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고 아래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통신비를 세금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어차피 다 공과금 아니냐'고 통신비와 세금을 같은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통신비는 통신사라는 사인(私人)과의 계약에서 생긴 채무이고, 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로 부과하는 공법상 채권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통신비는 다른 카드·대출 채무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적어 개인회생·파산 면책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은 아무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해 세금도 곧 없어질 것이라 안심하고 방치하면 체납처분(압류)이 뒤늦게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신비는 카드값처럼 개인회생·파산으로 없앨 수 있는 빚입니다. 세금은 절차를 아무리 성실히 마쳐도 그대로 남는 빚이라, 반드시 세무서·지자체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개인회생과 별개로 챙겨야 할 것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진행하더라도 관할 세무서(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이 심하면 통장·급여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 중지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 진행 중 일시적으로 미루는 효과일 뿐,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과 통신비를 함께 채권자목록에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방법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신비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통신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처럼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채무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제도 밖 채무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20~30대 청년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미납 요금을 다 갚기 전에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나
통신비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새로운 통신사 개통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 중에는 선불 요금제처럼 미납 이력과 무관하게 개통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하게 통신이 필요하다면 통신사별 상품 조건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도 건강보험료와 같게 취급되나
국민연금 보험료도 4대보험의 하나로 공과금 성격의 채권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건강보험료와 비슷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본인이 받을 노후 급여와 직접 연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체납 처리와 별개로 미납 기간이 향후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