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변제 기간(원칙 3년) 중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법원이 지정한 담당자(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임의로 변제금 납입을 중단하면 미납이 누적돼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부수입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득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소득 변동 유형별 대응

소득 변동 상황별 대응 방향
상황대응 방향
이직·승진으로 소득이 꾸준히 늘어남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검토(변제액 조정 가능)
일시적 상여금·부수입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소득 구조 변화 여부를 함께 판단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김임의 중단하지 말고 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일시적으로만 줄어듦단기 유예 등 대안을 회생위원과 상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인가 후 폐지) 및 관련 조항. 폐지되면 중지됐던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어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이런 변화가 있다면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월급이 눈에 띄게 늘거나 줄었다

실직하거나 이직으로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다

육아휴직·병가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해당한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

이직·성과급처럼 애매한 소득 변동은 어떻게 하나

퇴사와 입사 사이 소득 공백기(무급 기간)가 생기면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보고 미리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매년 지급 여부·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는 실제로 받는 시점에 소득 증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사실대로 반영해 회생위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실직 확인서류 등)를 준비해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남은 변제기간 동안 조정된 금액으로 변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전체 절차 자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미루다가 미납이 누적되면 변경 신청보다 불리한 상황(절차 폐지 등)에 놓일 수 있어 변동을 인지한 즉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병가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면 어떻게 하나

출산·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처럼 복귀가 예정된 일시적 소득 감소는 완전한 실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휴직·병가 기간과 예상 복귀 시점, 그 기간 받는 급여(육아휴직급여 등 포함)를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면 일시적인 변제금 유예나 감액 등 대안을 상의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 후 소득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변제계획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이 확정되는 즉시 회생위원에게 미리 일정을 공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버티면 더 위험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존 변제금을 유지하려다 결국 미납이 쌓이면, 미리 신고했을 때보다 훨씬 불리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화를 인지한 즉시 회생위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프리랜서·자영업처럼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쉽게 말하면

매달 조금씩 오르내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1년 전체로 봤을 때 소득이 뚜렷하게 늘거나 줄었는지입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원래도 월별 소득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소폭 오르내리는 정도로는 그때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간 평균 소득 자체가 신청 당시 예상보다 뚜렷하게 늘거나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되면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소득 증빙자료(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를 통해 회생위원이 추세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개인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섞어 쓰지 않고 구분해 관리하면 소득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늘어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증가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성실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어 면책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소득 증빙자료 제출 시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변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월 변제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 자체가 조정될 수도 있어 정확한 방식은 회생위원·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만 줄었는데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주 짧은 기간의 일시적 감소라면 미리 회생위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소가 한두 달 이상 이어질 것 같다면 정식으로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하면서 소득 공백기(무급 기간)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와 입사 사이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있다면 실직과 마찬가지로 소득 감소 상황에 해당해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백기가 짧고 곧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임시 유예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가 정해지는 즉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인센티브처럼 매년 액수가 달라지는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지급 여부·액수가 정해지는 성과급도 실제로 받으면 그 시점의 소득 증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변제계획에 반영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소득 증빙자료 제출 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영업자인데 매출은 늘었지만 순소득은 그대로면 신고해야 하나요?

비용을 뺀 순소득(가용소득 산정 기준) 매출이 늘어도 재료비·임차료 등 사업 비용이 함께 늘어 순소득이 그대로라면 곧바로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비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정기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회생위원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