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창업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고, 세금 체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이번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격의 소득 요건 전반은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유의할 점 |
|---|---|
| 사업자등록 자체 | 금지 규정 확인 안 됨(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 |
| 소득 산정 방식 | 영업소득으로 바뀌면 변제계획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 세금 체납 | 부가세 등 새 체납이 쌓이면 면책 후에도 남는 비면책채무가 될 수 있음 |
| 기존 세금체납 이력 | 사업자등록 자체가 거부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함 — 세무서 확인 필요 |
이런 경우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려 한다
3.3%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으로 소득이 생겼다
동업(공동사업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
해당한다면 소득 산정 방식이 바뀔 수 있어 회생위원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다시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변제 도중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고 다시 급여소득자로 돌아가거나 무소득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 원천과 규모가 바뀌는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폐업 사실은 숨기지 말고 즉시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폐업 신고서·부가세 확정신고 자료 등으로 소득이 실제로 끊겼음을 증빙하면 변경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대금도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3.3% 원천징수)도 마찬가지
정식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사업소득) 방식으로 일하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배달·대리운전·디자인 외주 등)도 사업자등록과 비슷하게 영업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달의 지급명세서 하나만으로 소득을 판단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 흐름을 증빙자료(지급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제 소득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지, 3.3% 프리랜서로 계속할지는 개인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상 유불리를 따져 정할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태 | 주요 증빙자료 |
|---|---|
| 일반 사업자등록(간이·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 3.3% 프리랜서(사업소득)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플랫폼 정산내역, 통장 입금내역 |
| 동업(공동사업자) |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각자 몫에 대한 소득 증빙 |
동업(공동사업자)으로 등록하면 내 몫만 재산으로 보나
배우자나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동업 형태라면, 사업 재산이나 소득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몫이 재산·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동업계약서나 손익분배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분을 어떻게 나눠 볼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낼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각자의 소득이 구분되도록 통장을 분리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소득을 증빙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금 체납은 특히 조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면 그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소득 변동에 해당하므로 변제 중 소득 변동 대응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