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원칙 관할 | 제주지방법원(별도 회생법원 없음) |
| 경합관할 | 광주회생법원(선택 가능) |
| 대표전화 | 064-729-2000 |
| 홈페이지 | jeju.scourt.go.kr |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합관할이 인정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제주지방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제주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육지 접수(광주회생법원)도 고려하고 있다
제주는 제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2동)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64-729-2000. 아라방면 202·341·342·365·370번 시내버스로 접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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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로는 아라방면 202·341·342·365·370번을 이용해 법원 인근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주차 수용대수가 약 107대로 넉넉하지 않아 방문 차량이 몰리면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귀포시 거주자도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일까
제주에는 서귀포시법원이 별도로 있어 서귀포시 거주자는 '서귀포시법원에 접수하는 게 아닐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소액심판·독촉(지급명령, 법원이 '돈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조정·즉결심판·협의이혼 확인·일정 금액 이하 가압류 등으로 한정되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서귀포시 거주자도 개인회생은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서귀포시법원의 관할업무 목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라 '서귀포시는 본원 관할'이라는 명문 규정을 이 사이트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거주한다면 접수 전 제주지방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사건 등 작은 사건만 다루고,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큰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거주자도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 법원(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하면 서류 접수나 문의를 위해 육지를 오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서류·우편·전화로 진행되지만,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는 접수 전 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정보는 광주 관할법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왜 아직 전문 회생법원이 없을까
2026년 3월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전문 회생법원은 서울·부산·수원·대구·대전·광주 6곳으로 늘었지만, 이번 신설 대상에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설 근거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에 제주 신설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했을 뿐, 왜 제주가 이번 신설 대상에서 빠졌는지 이유 자체는 공식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향후 신설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