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항목 구조
| 항목 | 금액·산정 방식 | 비고 |
|---|---|---|
| 인지대(인지액) | 30,000원 | 신청서에 첩부하는 고정 금액. 관할 법원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1인당 8회분, 1회분 5,500원(등기우편 기준, 2025.6.1.부터) | 채권자 5인이면 (10+8×5)회×5,500원=275,000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시) |
| 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금) | 영업소득자 사건 150,000원(서울회생법원 기준) | 급여소득자는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법원별로 다를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인지액 30,000원을 납부(첩부)해야 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을 더해 예납하며, 1회분(등기우편 기준)은 2025.6.1.부터 5,500원(종전 5,200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서울회생법원 기준,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금) 150,000원이 추가로 필요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으로, 다른 관할 법원은 운영 방식·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인지액·송달료 기준금액은 법원 규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영업소득자일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채권자 5곳, 서울회생법원 기준)
카드사 3곳, 대부업체 2곳 총 5곳에 빚을 진 김OO씨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인지대 30,000원(고정)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5인×8회분 = 50회분
50회분 × 5,500원 = 275,000원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 275,000원을 더해 305,000원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
인지대·송달료를 한 번에 마련하기 빠듯하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막막하다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비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서류 작성·소송대리 지원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은 국번없이 132로 연결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신청서류·방법 페이지와 함께 참고하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vs 감면 효과, 어떻게 비교할까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의 초기 부담입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변제계획에 따라 상당한 원리금이 면책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법원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 규모별로 비교해보세요.
예납한 비용이 남거나 모자라면
신청 후 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송달이 더 필요해지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취하·기각·폐지 등으로 일찍 끝나 예납한 송달료를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은 사건 종결 후 예납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종결 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환급 통지를 받아 은행에서 수령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정확한 환급·추가납부 절차와 시기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