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별 삭제 시점 비교
| 제도 | 공공정보 등재 여부 | 해제 조건 |
|---|---|---|
| 신속채무조정 | 미등재 | 해당 없음 |
| 사전채무조정 | 미등재 | 해당 없음 |
| 개인워크아웃 | 등재(1101) | 1년 이상 성실상환 |
| 개인회생 | 등재 |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조기 해제 가능) |
| 개인파산·면책 | 등재 | 면책결정 확정 후 5년 경과 |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지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은행연합회 공공정보가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공공기록 해제 시점부터 확인해보세요
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중 하나를 최근 마쳤다
신용카드·대출 재개 시점이 궁금하다
여러 절차를 겪어 해제 기준일이 헷갈린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같은 날 시작해도 해제 시점은 다르다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1년
개인파산·면책: 5년
제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의미하는 것
공공정보가 삭제(해제)된다는 것은 은행연합회 등이 관리하는 공공정보 목록에서 해당 이력이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별 신용평가회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는 이 해제 시점과 별개로 여러 요소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해제와 동시에 신용점수가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신용점수 회복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정보 삭제는 '이 사람 채무조정 이력이 있다'는 표시가 지워지는 것이고, 신용점수는 별도로 계산되는 다른 숫자입니다.
카드사마다 개인워크아웃 해제일이 따로 정해지나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채권자의 채무를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은행마다 다른 해제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조정안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성실상환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기준일이 헷갈린다면 조정 확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제도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해제 시점은 어떻게 되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상환을 이어가지 못해 절차가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성실상환·성실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해제 조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 상태로 돌아가 다른 대응(재조정, 개인파산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정보 외에 개인 신용정보는 언제 사라지나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와 별개로, 연체·채무조정 이력 같은 개인 신용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각 신용정보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관·활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신용평가사가 과거 이력을 일정 기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 신용정보 보관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제도 선택 단계라면 이 삭제 시점 차이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을 함께 고려해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좁혀보세요. 삭제 이후 실제 회복 속도는 신용점수 회복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