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반드시 포함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는다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항목 | 내용 |
|---|---|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필수. 누락 시 그 채무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 같은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 은행이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 심사 통과가 사실상 매우 어려움(다른 신용대출과 동일) |
이런 경우라면 대출보다 채무 정리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채권자목록에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은행에 알리지 않고 있다
신청 직전에 한도를 끝까지 채워 인출할까 생각 중이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새로 빌리기보다 채권자목록 신고와 회생위원 상담이 먼저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자동연장 시점이 다가온다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보통 1년 단위로 만기가 설정돼 있고, 만기가 되면 은행이 재약정(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된 상태라면 이 재약정 심사에서 한도 축소나 연장 거절, 심하면 즉시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은행에 문의해 회생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세요. 향후 절차(채권자목록 반영, 중지명령 대상 여부 등)를 확인해두는 것이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별도의 예금 계좌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채권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하게 예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계 가능 시점과 범위는 이 사이트가 원문 조문까지 완전히 대조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통장·급여 관리 페이지의 안내와 함께 은행·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통장을 튼 은행에 내 예금도 있다면, 은행이 그 예금과 빚을 서로 상계해 예금이 갑자기 묶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과 법률구조공단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도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취급인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도 마이너스통장처럼 카드사가 미리 정해둔 한도 안에서 빌려 쓰는 신용거래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용 중이던 현금서비스·리볼빙 잔액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규 이용이 사실상 막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신 체크카드 연계 소액한도로 바꿀 수 있나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대신 예금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것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은행 자체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신용 심사를 거칠 수 있어 반드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전환 가능 여부는 거래 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전환이 어렵다면 마이너스통장 계좌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체크카드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 생활비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신청 후 새로운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 것은 다른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렵습니다. 단계별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회생 대출 총정리 페이지에서, 재산 처분 시 주의할 점은 재산 처분·편파변제 주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