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중 대출이 어려운 이유
| 심사 요소 | 신청 중 상태의 영향 |
|---|---|
| 신용정보 조회 |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되기 시작해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음 |
| 상환 능력 판단 | 변제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앞으로의 가용소득을 은행이 가늠하기 어려움 |
| 기존 채무 상태 | 채권자목록에 오른 기존 채무가 이미 연체·조정 대상인 경우가 많아 추가 여신 심사에 불리 |
법원은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권 추심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대출보다 채무 정리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새 대출로 지금 급한 불만 끄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지·중지명령이 났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새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금지·중지명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가 신청한 걸 어떻게 알게 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목록에 오른 금융회사들에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자'고 승인하는 단계(개시결정)·인가결정 같은 주요 결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도 게시됩니다.
신청 사실을 회사(직장)에 법원이 먼저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에 압류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라면 그 명령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송달되면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금융회사가 채권자목록에 없는 곳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과정에서 개인회생 관련 정보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인가결정 등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결정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는 것과 별개로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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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대출 심사에 남은 흔적도 없어지나
개시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이미 일시적으로 반영됐다면, 취하한다고 해서 그 흔적이 곧바로 사라진다는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취하 이후 신용정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하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채무 정리 방향 자체를 다시 고민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시결정 전이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조회된 기록이 깨끗이 지워진다는 보장은 없어, 대출을 위해 취하를 고민하기보다 신청을 유지하며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대출보다 먼저 확인할 것
신청 중에는 새 대출을 구하기보다, 추심·독촉을 못 하게 법원이 막아주는 금지·중지명령이 제대로 발령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심이 실제로 멈췄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생계비 자체가 부족하다면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긴급복지지원 등 공식 제도를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절차 전반은 필요서류·신청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인가 후 상환 이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검토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기므로 인가 후 대출 가능한가 페이지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접수 시점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에도 생활비 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이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