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어디까지 보호되나
쉽게 말하면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전액 보호) |
| 압류 가능 구간 | 월 300만원 초과 구간부터는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어 압류 가능액이 늘어남 |
| 압류를 멈추는 방법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될 수 있음 |
급여(월급) 중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금액은 월 250만원까지(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전액), 월급이 많을수록 압류 가능 비율이 커지는 구간별 계산식 적용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월급 700만원)
월급이 300만원을 넘으면 계산식이 적용되어 압류 금지 보호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 700만원의 절반 = 350만원
급여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계산식 적용: 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2 = 325만원
월급 700만원 중 32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범위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압류 대응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다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된다
해당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무급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끊긴 상태라면, 복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재직증명서나 휴직명령서로 소명하면 개인회생의 계속적·반복적 수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 복직 시기가 불확실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의 실업·휴직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회사(제3채무자)에 채권자가 내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갈 수 있게 하는 명령(추심명령)이 송달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압류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 즉 법원이 "돈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지급명령)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됐다면 압류 대응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체 기간별로 다른 선택지
연체 전~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위주 조정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채무 규모가 커서 사적 조정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 검토
이미 압류·소송이 진행 중이면 위 제도와 별개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되나
재직 중이라면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예상퇴직금)도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이미 퇴직해 받은 퇴직금 역시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입니다.
압류 측면에서도 지급받아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일반 예금으로 취급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직 중인 채무자가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예상퇴직금)도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이며, 실제 퇴직해 받은 퇴직금도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상여금·성과급도 소득으로 잡히나
개인회생에서 생활비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영되는 상여금·성과급까지 포함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여금이 매년 일정하게 지급돼 왔다면 법원이 지정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회생위원)가 이를 소득에 반영해 변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해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계속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반영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