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별 공공정보 등록·해제 흐름
| 제도 | 확정 시 | 해제 시점 |
|---|---|---|
| 신속·사전채무조정 | 공공정보 등재 없음 | 해당 없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1101) 등재 |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해제 |
| 개인회생 | 기존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등재 |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가능 |
| 개인파산·면책 | 연체정보 해제(시차 있을 수 있음) | 면책 후 5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지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은행연합회 공공정보가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점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연체정보와 공공정보가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채무조정을 마치면 신용정보가 언제 지워지는지 궁금하다
내 신용정보를 지금 직접 조회해보고 싶다
연체 중에도 새 계좌를 열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설명에서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최OO씨 (개인워크아웃 확정, 이후 성실상환 중)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을 거쳤다'는 공공정보는 별도로 등록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점부터 공공정보 등록 시작
성실상환 기간 1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개인파산·면책은 면책 후 5년이 기준입니다.
연체정보와 공공정보의 차이
연체정보는 '지금 연체 중'이라는 사실을, 공공정보는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이력을 나타냅니다. 절차가 확정되면 연체정보는 대체로 해제됩니다. 다만 공공정보는 신용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별도의 기록으로 상당 기간 남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체정보는 '지금 연체 중이다'라는 빨간불이고 공공정보는 '예전에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이력서 같은 것입니다. 연체 빨간불이 꺼져도 이력서 기록은 한동안 남습니다.
참고. 본인의 정확한 연체·신용정보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등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회복 흐름은 신용점수 회복 페이지에서, 공공정보가 언제 지워지는지는 공공기록 삭제 시점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도중 다른 절차로 바꾸면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 자체가 바뀌면 공공정보 등록·해제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개별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를 바꾸기 전에 진행 중인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신용정보는 언제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나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각 신용조회회사(NICE·KCB 등) 사이트·앱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보세요. 현재 등록된 연체정보·공공정보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회해두면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실제로 정보가 해제됐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에도 다른 은행 계좌는 정상적으로 열 수 있나
연체 정보가 등록됐다고 해서 모든 은행 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 중인 금융회사와 같은 계열이거나 신규 계좌 개설 심사 과정에서 연체 이력이 함께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